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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제왕절개 분만 사고 손해배상 — 청구액 6억 원의 99% 방어, 대법원에서 확정

결과 청구 6억 원 중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99.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산모는 임신 후기부터 이 의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고, 두 차례 방문 때 초음파·심전도·혈액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검진 며칠 뒤, 산모가 진통과 양막파수(양수가 터짐)로 의원에 왔습니다. 곧바로 한 태동검사(태아의 심장박동을 기록하는 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잡히지 않았고, 진찰 결과 분만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으며 양수에서 태변이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하며 의사에게 보고했고, 의사는 자궁 안에서 태아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대로 두면 분만 뒤 자궁출혈로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아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 뒤 약 40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곧바로 분만했지만, 의료진의 소생 처치에도 아기는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산모와 남편은 의원 원장을 상대로 합계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의료진에게 태아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산전 진료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빠뜨렸는지, 내원 뒤 수술이 늦어졌는지, 분만 직후 소생 처치가 적절했는지, 진료기록이 사후에 고쳐졌는지가 하나하나 문제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술 전에 산모 쪽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산모 측은 산전 진료 때 체중 증가 등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예방조치가 없었고, 태동검사 기록지에 적힌 시각을 근거로 실제로는 기록보다 일찍 내원했고 그때 태아가 살아 있었는데 의료진이 방치해 분만이 약 2시간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큐베이터나 산소호흡장비를 쓰지 않았고, 내원 시각과 수술 동의 기록을 조작했으며, 수술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내원 뒤 한 차례 심박수를 잰 것 말고는 감시조치가 없었다며,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의 설명·기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산전 진료기록으로 예방조치 주장을 반박하다

두 차례 산전 진료 때의 체중과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고, 초음파·혈액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보여 주어,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수술 경과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다

내원 직후 태동검사, 산소 투여, 의사 보고, 응급수술 결정, 마취과 의사 호출, 수액 투여 등 수술 준비, 수술 시작과 분만까지의 경과를 진료기록 순서대로 정리해 상태를 확인한 뒤 45분 안에 분만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분만 직후 곧바로 기관내삽관과 인공호흡 등 소생 처치를 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의학 문헌도 함께 냈습니다.

태동검사 기록 시각의 오류를 밝히다

기록지의 시각은 검사장치에 잘못 설정된 시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과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원용해, 그래프에 간간이 찍힌 박동은 태아가 아니라 산모의 심장박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 가필과 설명의무 주장에 대응하다

수술 동의 기재가 앞선 진료일 칸에 적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날짜란을 비워 두었기 때문이며, 수술 당일 동행한 가족이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 응급상황이었으므로 응급의료법상 설명·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했고, 상고심에서는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태아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예방조치 소홀, 수술 지연, 소생 처치, 진료기록 가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던 태아가 짧은 기간 안에 숨진 것은 원인불명의 급성 사고일 가능성이 크고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태동검사 기록지의 시각도 검사장치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았고, 동의 기재가 앞선 진료일 칸에 있는 것 역시 수술 당일 적힌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술 동의서에 환자나 대리인의 서명, 설명한 의사 이름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고, 수술이 응급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했고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모에게 위자료 5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액 6억 원의 약 99.2%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산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간호기록의 내원 시각을 믿을 수 있고 태아는 분만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이며, 수술 결정부터 수술 시작까지 약 40분이 걸린 것이 의료수준에 못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6억 원 중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99.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청구 6억 원 중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99.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응급 제왕절개 분만청구 99% 방어상고 기각
병원·의료인 측분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