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주치의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유지(항소심 청구 약 2억 2,900만 원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던 의사로, 입원환자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병원은 건물 내 야외 산책 공간에서 입원환자들의 산책치료를 해 왔는데, 산책 공간에는 안전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한동안 이 환자의 산책을 제한했다가, 증세가 나아지자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 뒤 산책치료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 환자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 대표자, 입원환자 관리를 맡은 직원, 주치의인 의뢰인을 함께 상대로 약 4억 6천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 대표자와 관리 직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설비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은 직원들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병원에 고용된 의사인 주치의도 산책치료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병원 운영진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유족 측은 주치의가 치료진 회의에서 산책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한을 풀었고, 이 결정이 사고에 직접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족은 주치의를 포함한 피고 모두에게 약 2억 2,9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병원 대표자와 관리 직원도 자신들의 배상 책임과 액수를 다투며 따로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항소심에서 주치의를 대리했습니다. 주치의의 책임을 부정한 1심 판단을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책 재개는 증세 호전에 따른 치료 판단
주치의는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다 증세가 나아지자, 퇴원까지 고려하며 사회적응 준비의 하나로 산책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쇄 병동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하는 입원환자에게는 산책 같은 바깥 활동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오히려 산책 공간의 위험을 알리고 안전 설비를 요구
주치의는 이 병원에 온 뒤 산책 공간이 위험하니 안전 설비를 갖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진은 산책치료 매뉴얼대로 위험한 지점을 지키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설비 보강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비·관리 책임과 진료 판단을 구분
법원은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산책치료 처방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안전 설비를 갖추고 소속 직원들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병원 운영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동행한 직원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환자를 살필 사람이 없었고, 산책이 다시 시작된 뒤에는 산책을 관리하는 직원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병원 설비의 위험과 산책치료의 구체적인 운영까지 책임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하고, 의뢰인에 대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기각되었고, 유족과 의뢰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다툰 약 2억 2,900만 원의 청구를 전부 방어한 것입니다.
병원 대표자와 관리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50%로 제한한 배상 책임이 유지되었고,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이 1심 합계 약 2억 2천만 원에서 항소심 합계 약 1억 8,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