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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발치 후 진통제 처방·위천공 사망 주장 손해배상 — 화해권고로 청구액 약 81% 방어

결과 유족 청구 합계 약 1억 9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합계 약 2,100만 원(결정 계산표상 병원 책임 25%), 청구금액의 약 81%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70대 여성 환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이 병원 여러 진료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고, 그중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먹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스테로이드가 아닌 일반적인 소염·진통제)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만성 치주염으로 이 병원 치과에서 아래턱 어금니 앞쪽 치아 1개를 뽑았고, 치과 의료진은 발치 뒤 통증 조절을 위해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위 보호약을 함께 처방했습니다. 이틀 뒤 환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배가 아프며 숨이 차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고, CT에서 위장관에 구멍이 난 소견(천공)이 보여 곧바로 개복수술로 위의 천공을 확인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중환자실 치료 중 췌장염, 대사성 산증(몸속에 산이 쌓이는 상태), 여러 장기의 기능 저하가 겹쳤고, 환자는 수술 약 9일 뒤 숨졌습니다.

환자의 자녀 3명은 병원을 상대로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등 합계 약 1억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이미 소염진통제를 먹고 있던 환자에게 발치 뒤 같은 계열의 진통제를 더 처방한 것이 과실인지, 그 처방이 위천공의 원인인지(인과관계), 그리고 수술 뒤 악화된 증상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였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가 병원 안에서 처방받아 먹던 약을 의료진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살피지 않고 같은 계열 진통제를 겹쳐 처방해 위천공과 복막염, 패혈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의 신부전·심부전 환자에게 위장관 부작용 위험이 큰 약을 쓰면서 다른 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수술 뒤 췌장염 수치가 계속 오르는데도 식사를 중단하거나 소화기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고,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찾는 검사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통제 추가 처방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처방이었음을 밝히다

태신은 환자가 발치로 심한 급성 통증을 겪고 있었고 기존에 먹던 진통제만으로는 이를 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도 이 처방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처방」이라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또 발치 뒤처럼 진통과 소염 작용이 함께 필요한 상황에서 쓰는 진통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위장관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회신을 들어, 부작용이 전혀 없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위장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 보호약을 함께 처방했다는 점도 두 차례 감정 회신으로 확인했습니다.

처방과 위천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다

태신은 추가 처방이 저용량으로 3일분이었고 환자가 실제로 먹은 기간은 이틀 정도였다는 점, 이 약이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기본 용량으로 처방되었다는 감정 회신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에서는 이 약 투여만으로 위천공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고령과 오랜 기저질환으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여러 약을 함께 먹던 점 등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발치 전부터 위궤양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수술 뒤 대처가 적절했음을 감정 회신으로 정리하다

태신은 의료진이 천공을 확인하자 곧바로 수술했고 복막염과 패혈증에는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기저질환에는 순환기내과·신장내과 협진을 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정 회신은 혈액검사 이상과 췌장염, 장기 기능 저하는 위천공 수술 등을 겪으며 고령과 기존 질환으로 좋지 않던 전신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결과로 보이고, 췌장염에 대한 검사와 진단, 식사 진행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대사성 산증은 기저질환에 패혈증이 겹친 현상으로 수액 조절과 산소 공급 등 조치가 의학적으로 타당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술 뒤 쓴 진통제 용량도 대사성 산증의 직접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회신을 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이 유족 3명에게 각각 약 633만 원, 약 809만 원, 약 633만 원, 합계 약 2,076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결정에 붙은 손해배상액 계산표는 치료비와 장례비에 병원 책임을 25%로 제한해 반영하고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더한 방식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유족이 청구한 약 1억 900만 원 가운데 약 81%를 방어했습니다.

유족 청구 합계 약 1억 9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합계 약 2,100만 원(결정 계산표상 병원 책임 25%), 청구금액의 약 81% 방어

유족 청구 합계 약 1억 9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합계 약 2,100만 원(결정 계산표상 병원 책임 25%), 청구금액의 약 81%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발치 후 위천공 사망청구 81% 방어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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