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수술 직장손상청구 82% 방어1심 판결로봇 전립선암 수술 중 직장 손상 손해배상 — 경과관찰·설명의무 주장 막고 청구액 약 82% 방어
청구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 인정(책임 50%) — 청구액의 약 82% 방어
로봇 전립선암 수술 중 직장이 손상되어 장루를 달게 된 환자가 대학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처치 과실은 인정했지만 경과관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장루 물품비를 산정특례 기간으로 한정해 청구액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만 인정했습니다(청구액의 약 82%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