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전립선암 수술 중 직장 손상 손해배상 — 경과관찰·설명의무 주장 막고 청구액 약 82% 방어
결과 청구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 인정(책임 50%) — 청구액의 약 82%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70대 남성 환자가 이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암이 있는 전립선 전체를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동의서에는 직장 등 장 손상이 100명 중 2~3명에서 생길 수 있고 손상이 심하면 장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환자는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수술 기록에는 전립선 아래쪽과 직장 사이에 심한 유착이 있고 직장 벽이 얇아져 있었다고 적혔습니다.
환자는 수술 1주 뒤 퇴원했지만, 그 뒤 항문으로 피 섞인 변과 분비물이 새어 나와 수술 약 3주 뒤 다시 입원했습니다. 검사에서 직장에 비정상적인 통로(누공)와 수술 부위 주변의 액체 고임이 확인되어 배액관을 넣었고, 의료진은 손상 부위 봉합과 장루 수술을 계획했으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집 가까운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그곳에서 직장을 잘라 내고 대장과 항문을 잇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소장 끝을 배 밖으로 낸 장루(회장루)를 달고 생활하며 요도와 직장 사이에 생긴 누공으로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장루 물품비 등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를 합해 약 1억 2,672만 원을 청구했고, 태신은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은 네 갈래였습니다. 수술 중 직장 손상을 확인하고 적절히 처치했는지, 퇴원 전 엑스레이의 기복증(배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소견)과 혈변을 보고 직장 손상을 의심해 추가 검사를 했어야 하는지, 직장 손상 사실과 치료 방법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책임 제한과 손해액, 특히 장루 물품비를 남은 생애 전체로 계산할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기록에 직장 손상과 봉합에 관한 기재가 없다며 의료진이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처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기복증과 혈변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켰으며 직장 손상 사실과 치료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로는 남은 생애 동안 장루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장루 물품비 약 6,230만 원을 포함한 향후 치료비 약 6,507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기록과 협진 기록으로 수술 중 처치를 설명하다
태신은 수술 기록의 '직장 벽이 얇아짐' 기재와 재입원 뒤 협진 기록의 '수술 중 직장 손상 봉합' 기재를 함께 제시하며, 의료진이 수술 중 이를 알아차리고 이중으로 봉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뇨의학 교과서를 제출해 전립선암 수술 중 직장 손상은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1차 봉합이 우선적인 치료라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퇴원 전 경과관찰이 적절했다는 점을 짚다
수술 뒤 4일째까지 금식하며 항문으로 새는 분비물이 있는지 관찰했고 없음을 확인한 뒤 식사를 시작한 점, 기복증은 배 안에 이산화탄소를 채워 진행하는 로봇 수술 뒤 흔히 보이는 소견이라는 점, 퇴원 전 요도조영술에서 조영제가 새는 소견이 없었던 점을 들어 퇴원 결정이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입원 때에는 곧바로 CT 검사와 대장항문외과 협진, 배액관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늘어난 손해 청구를 항목별로 반박하다
청구액이 크게 늘자 태신은 장루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형태라는 점, 암환자 산정특례(암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건강보험 제도)가 적용되면 장루 물품의 본인부담이 개당 1,000~1,5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일반 구입가격으로 남은 생애 전체를 계산한 장루 물품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도 과도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 기록에 직장 손상의 정도와 처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처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수술 중 직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발견하면 협진 등으로 적절히 조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기복증과 일시적인 혈변은 직장 손상을 의심할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퇴원 전 요도조영술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며 경과관찰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 주장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수술 뒤의 고지와 퇴원 무렵의 안내에 관한 것이고, 퇴원 무렵까지 직장 손상을 의심할 증상이 없었으므로 그런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책임은 수술 당시 전립선과 직장의 유착이 심했던 점, 고령과 기저질환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50%로 제한했습니다. 장루 물품비는 산정특례 기간까지의 약 83만 원만, 비뇨의학과 향후 치료비는 약 274만 원을 인정했고, 기왕치료비 약 3,165만 원을 더한 재산상 손해의 50%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병원이 환자에게 약 2,26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액 약 1억 2,672만 원의 약 82%를 방어했고, 소송비용은 환자가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 인정(책임 50%) — 청구액의 약 82%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