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수술 후 합병증·장해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목 신경차단술 직후 심정지로 숨진 환자 — 유족 대리, 1억 8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정형외과 의원 신경차단술 직후 심정지·사망 → 1억 8,0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60대 남성 환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입니다. 환자는 목 부위 통증과 팔·손가락 저림으로 다른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남아 동네 정형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원에서는 목 디스크 의심 진단을 내리고, 같은 날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목뼈 안 신경 주변 공간에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의무기록상 시술은 앉은 자세에서, 심전도나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술이 끝난 직후 환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했고, 산소포화도는 89%까지 떨어졌습니다. 몇 분 뒤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아예 잡히지 않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의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기도에 관을 넣는 처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착한 구급대가 가슴압박을 하자 잠시 맥박이 돌아왔고 구급대가 기도 확보 기구를 넣어 산소를 공급했지만,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다시 심정지가 왔습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기관삽관 뒤 심장 박동을 되찾았지만, 심정지가 길어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손상)을 입어 모든 반사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환자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끝내 숨졌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을 잘못 넣어 약이 경막(척수를 감싸는 막) 안쪽으로 들어갔는지였습니다. 시술 직후 급격한 상태 악화가 시술 탓인지, 다른 원인 탓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심정지 뒤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입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본 의료진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했는지, 기관삽관 등 전문 소생술을 제때 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 시술 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환자가 숨진 뒤 손해를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병원 측 의무기록에는 시술 동의서가 있었고, 여기에는 경막 천자(바늘이 경막을 뚫는 것)로 두통·어지럼·팔다리 힘 빠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약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의무를 두고는 이 동의서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시간대별 기록 대조로 경과를 재구성하다

태신은 의원 의무기록, 의원 내부 CCTV, 구급활동일지,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서로 맞춰 시술 시작부터 대학병원 도착까지의 경과를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에서 심정지가 확인된 때부터 대학병원에서 맥박이 돌아올 때까지 30분이 넘게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 병원 소견으로 시술 과실을 짚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뇌 CT에서 조영제로 보이는 밝은 부위가 보인다며, 시술 당시 경막이 손상되어 조영제와 주사약이 뇌척수액을 타고 뇌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남겼습니다. 태신은 이 소견과 시술 방법에 관한 의학 문헌을 근거로, 투시 영상으로 바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술 영상이 1~2장만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술 상황은 의원만 알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다

의료 과정은 환자 쪽에서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은 환자 측이 상식에 비추어 과실로 볼 만한 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사정을 보이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신은 이 법리를 들어, 대학병원도 신경과·내과적 문제로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 만큼, 시술 직후 쓰러진 이 사고는 시술상 과실로 넉넉히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처치 지침을 근거로 대응 과실을 주장하다

심폐소생술 지침과 문헌을 제시하며, 산소 부족이 가장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 심정지 원인인데도 의원이 갖춘 전문 기도 기구를 쓰지 않아 산소 공급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서에 약이 잘못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심장·호흡·신경계의 심각한 합병증은 적혀 있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퉜습니다.

사망 후 청구를 다시 세우다

환자가 숨진 뒤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밟고, 1년 넘는 입원 진료비, 기저귀 등 소모품비, 장례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 위자료를 다시 계산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에 맞춰 청구를 넓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병원이 유족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이 사고에 관해 더는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시술 직후 일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길을 연 결과입니다.

유족 대리, 1억 8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신경차단술 후 사망1억 8,000만 원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