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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골절 수술 뒤 폐부종 사망 손해배상 — 수술 전 검사·수액 과실 주장 막고 1심에서 청구액의 약 49% 방어

결과 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쇄골 골절 수술을 한 병원의 운영자입니다. 50대 여성 환자가 넘어져 오른쪽 쇄골이 부러졌는데, 의뢰인 병원의 수술 전 검사에서 기흉(가슴 안에 공기가 차 폐가 눌리는 상태)이 함께 발견되어 다른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3주 뒤 다시 입원한 환자는 내과 협진과 심장초음파 등 검사를 거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부러진 뼈를 절개해 맞춘 뒤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찍은 흉부 X선에서는 양쪽 폐 아래쪽이 뿌옇게 보여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상태) 등을 감별해야 한다는 판독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약 3시간 뒤 환자에게 왼쪽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옮겨 간 병원에서 혈압이 떨어지며 상태가 나빠졌고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부검에서는 폐부종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굳는 병)이 단독 또는 함께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은 의뢰인을 상대로 합계 약 2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술 전 검사, 수술 중 수액 투여, 수술 뒤 경과관찰과 전원 과정 가운데 어디에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사망과 이어지는지였습니다. 환자에게 본인도 몰랐던 심장병이 있었다는 점이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수술 전에 심장 기능 혈액검사나 추가 영상검사를 했어야 했고, 수술 중과 수술 뒤 약 2,350ml의 수액을 넣어 폐부종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X선에 이상이 보였는데도 수액만 계속 넣고 전원을 늦췄으며, 옮겨 간 병원에 폐 이상 소견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데도 폐부종이나 사망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다른 병원 의무기록부터 확보하다

환자가 거친 다른 병원들의 진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기흉 치료를 한 병원과 전원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충분했다는 점을 밝히다

내과 협진과 심장초음파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액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까지 받아 수술을 준비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 관리와 위험도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진료기록감정 의견을 원용했고, 급성 심장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수술을 앞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별검사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미국 심장학회 등의 수술 전후 심혈관 관리 지침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입원한 병원의 흉부외과 검사에서도 심장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수액 투여량이 출혈량에 맞았다는 점을 보이다

마취기록과 감정 의견을 들어, 수술 중 들어간 수액이 출혈량과 같은 1,200ml였고 회복실에서는 100ml만 더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병실의 생리식염수는 1L가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혈압 유지를 위해 천천히 넣고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술 뒤 판단과 전원 과정을 설명하다

누워서 찍는 수술 직후 X선은 실제보다 부종이 심해 보일 수 있고, 감정의도 전형적인 폐부종 소견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마비로 뇌졸중 감별이 먼저였다는 감정 의견과 함께, 영상 CD와 검사결과지를 전원 때 넘겼다는 점을 간호기록과 전산 출력 기록으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의료진이 알 수 없었던 심장병이 사망에 기여했으므로 책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수술 전 검사·진단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과 수술 중 수액을 과다하게 넣어 폐부종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감정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술 뒤 X선에서 폐부종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수액을 줄이거나 이뇨제를 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원할 때 폐 이상 소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수술 전 폐부종·사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지만, 이 부분 배상은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폐부종이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환자의 심장병이 사망에 일부 기여했으며, 뇌졸중 증상에 먼저 대처하는 과정에서 폐부종 치료가 늦어졌다는 점을 들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유족에게 합계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 약 2억 7,900만 원 가운데 약 1억 3,500만 원(약 49%)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쇄골 수술 후 폐부종청구 49%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