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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내시경 수술 직후 생긴 족하수 — 집도의 변경과 신경 손상을 다퉈 의료분쟁조정으로 배상

결과 척추 내시경 수술 후 족하수, 집도의 변경·신경 손상 다툼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으로 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날 새벽 운동을 하러 가던 길에 발바닥이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둔해지더니, 며칠 뒤부터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원 두 곳에서 신경차단술(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사하는 시술)을 모두 세 차례 받아 허리 통증은 줄었지만 오른쪽 종아리 통증이 남아, 지인의 소개로 한 정형외과 병원의 원장을 지정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한데 요즘은 내시경으로 수술해 회복이 빠르고 5일 정도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날 바로 입원했고, 수술동의서에도 집도의는 원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신마취 아래 내시경 추간판절제술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깬 의뢰인 앞에 나타난 사람은 수술 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는 없던 오른쪽 족하수(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해 발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뒤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신경을 확인하는 2차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옮겨 그다음 날 신경을 다시 탐색하는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부위에 염증과 혈종이 생겨 여러 차례 세척·봉합 수술을 더 받았고, 입원은 4개월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술 후 몇 달 뒤 받은 신경전도·근전도 검사에서는 오른쪽 총비골신경(무릎 바깥쪽을 지나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소견이 나왔고, 족하수와 감각 이상, 신경병성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쟁점

첫째는 수술 과정의 과실입니다. 수술 전에는 족하수가 없었는데 수술 당일 바로 생겼고, 검사에서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소견이 나온 만큼, 눌린 신경 주변을 다루는 과정에서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절제해 손상을 입혔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입니다. 의뢰인은 원장에게 수술을 받기로 하고 동의서를 썼는데, 사전 설명 없이 다른 의사가 집도했습니다. 또 족하수 같은 신경 손상 부작용 설명 없이 "5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들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셋째는 손해의 범위입니다. 족하수가 영구장해로 남을지, 노동능력을 어느 정도 잃었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와 보조기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병원 측은 과실을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고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며 배상 공제조합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서는 병원이 든 보험이 전신마취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족하수가 생긴 시점을 짚다

병원과 대학병원의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만 있었을 뿐 족하수가 없었고, 간호기록에도 수술 당일 밤부터 오른쪽 다리 힘 빠짐과 근력 저하가 적혀 있다는 점을 짚어, 기존 디스크 증상과 수술 뒤 생긴 신경 손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도의 변경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정리하다

수술동의서에 집도의가 원장으로 적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은 수술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의사의 집도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에 직접 진찰한 적도 없는 의사로 사전 설명 없이 바꾼 것은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지 고를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동의 범위를 벗어난 수술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감정에서 살펴볼 의학적 쟁점을 정리하다

조정 절차의 의료감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족하수가 수술 당일 생긴 증상으로 수술 전 종아리 통증과는 다른 증상인지, 지금 남은 족하수가 수술 때 생긴 총비골신경 손상 때문인지, 그리고 수술 전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도는 어떤지 수술 전 영상검사를 근거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다

두 병원의 입원 치료비와 앞으로의 재활·약물 치료비, 비슷한 사례의 신체감정을 참고한 발목 보조기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와 함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말초신경 손상 항목을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 17%를 기준으로 65세까지의 일실수입(장해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계산하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은 고통을 반영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병원 측이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판결처럼 병원의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중재원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집도의 변경과 신경 손상을 다퉈 의료분쟁조정으로 배상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척추 수술 발목 마비소송 없이 배상중재원 조정 성립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