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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 뒤 기관지흉막루로 숨진 환자 — 유족 대리, 대학병원과 강제조정으로 위로금 지급

결과 폐암 수술 뒤 기관지흉막루 사망, 응급실 대응 문제 제기 → 판결 전 강제조정으로 위로금 지급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폐암 수술 뒤 숨진 50대 남성의 배우자와 두 자녀입니다. 고인은 기침 때문에 연고지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아 수술로 완전히 떼어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흉강경으로 오른쪽 폐의 일부(폐엽)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에도 공기가 새는 증상과 피부 밑에 공기가 차는 피하기종이 이어졌지만, 증상이 다소 나아지자 병원은 흉관을 빼고 수술 엿새 만에 고인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퇴원 다음 날부터 숨이 차고 누런 초록색 가래가 나왔으며 가슴 통증과 미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고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를 찍은 결과 기흉과 흉수가 보이고 기관지흉막루(폐를 잘라낸 기관지 봉합 부위에 구멍이 생겨 가슴 안으로 공기와 고름이 새는 합병증)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인은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 수술받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응급 검사가 아니어서 기관지내시경을 할 수 없다는 내과 답변에 따라 이 검사를 하지 않았고, 흉수만 뽑아 검사한 뒤 폐렴에 동반된 흉수로 보고 먹는 항생제를 유지하며 예정된 외래 날짜에 오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고인은 다시 숨이 차 약 한 시간 반 만에 응급실로 돌아왔지만, 의료진은 엑스레이상 큰 변화가 없다며 입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연고지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고인은 자가용으로 이동했습니다.

연고지 병원은 그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 중 기관지 봉합 부위의 결손과 공기 누출, 농흉과 폐렴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은 인공호흡기 치료 등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약 4주 뒤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쟁점

유족은 병원 의료진에게 네 가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중 기관지를 다뤄 기관지흉막루가 생기게 한 점, 수술 중 이를 알아채 다시 봉합하지 못한 점, 공기 누출과 피하기종이 이어지는데도 일찍 퇴원시킨 점, 그리고 두 번의 응급실 방문에서 기관지흉막루를 의심하고도 기관지내시경 등 추가 검사 없이 돌려보낸 점입니다. 합병증 위험과 퇴원 뒤 주의할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만 한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 의료진은 흉수 검사 결과가 농흉보다는 폐렴에 동반된 흉수에 가깝다고 판단했고, 재방문 때는 엑스레이상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회신에도 흉수 검사 결과 자체는 폐렴에 동반된 흉수 소견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사망 원인을 기관지흉막루로 연결하다

연고지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재수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직접 사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기관지흉막루와 농흉을 적고 있고, 수술기록에 처음 수술한 기관지 봉합 부위의 결손과 공기 누출이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사망이 처음 수술 뒤 생긴 기관지흉막루와 그 진단·치료 지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감정 회신으로 응급실 대응의 문제를 짚다

소송 중 받은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첫 응급실 방문 때 찍은 엑스레이에서 퇴원 때보다 오른쪽 폐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고, 흉수 검사로도 기관지흉막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방문 때 엑스레이에서 흉수가 사라지고 기흉이 보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는 감정 의견, 짧은 간격의 집중 관찰과 가능한 시간 내 기관지내시경, 필요하면 흉관 삽입과 수술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병원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도 내과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없이 돌려보내고 먼 지방 병원으로 옮기게 한 것은 처치상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정리해 의심 징후를 보여주다

기흉,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피하기종, 고름 섞인 가래, 갑자기 사라지는 흉수 같은 징후가 있으면 기관지흉막루를 의심하고 기관지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찍 발견하면 재봉합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학 지식을 감정 회신과 문헌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에게 이런 징후가 여럿 겹쳐 있었다는 점을 대비해 보여주었습니다.

유족별 손해를 산정하다

고인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소득, 연고지 병원 치료비, 고인과 유족의 위자료, 장례비를 계산해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두 자녀의 몫을 나눠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유족에게 위로금 1,5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유족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양측은 이 밖에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민사·형사·행정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금액을 '위로금'으로 정한 것으로,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유족 대리, 대학병원과 강제조정으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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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