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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 뒤 지속 통증 손해배상 조정 — 병원 대리, 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의 96.7% 방어

결과 조정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6.7%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환자는 넘어지면서 오른팔에 골절을 입고 이 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고, 정형외과에서 어긋난 뼈를 맞춘 뒤 금속 고정물로 고정하는 수술(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측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환자는 수술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다른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척골신경(팔꿈치 안쪽을 지나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신경을 눌리지 않게 풀어 주는 신경박리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후 재활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병원의 수술과 진료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약 3억 6,6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이 조정 절차를 맡았습니다.

쟁점

수술과 수술 뒤 진료 과정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이어진 통증·신경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수술 뒤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이어졌는데도 병원에서는 수술 뒤 흔히 있는 통증으로 보았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박리술을 받은 뒤에야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내역은 이미 쓴 치료비 약 2,650만 원, 앞으로의 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잃게 된 수입(일실수입) 3억 원으로, 청구액의 대부분을 일실수입이 차지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환자 상태는 사망이나 장애가 아닌 '치료 중'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료기관 대리인으로 조정 절차 수행

태신은 피신청인인 의료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담당변호사가 조정 절차를 맡았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소송보다 짧은 기간 안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나머지 청구 포기까지 담아 분쟁을 마무리

태신이 대리한 조정은 지급 금액과 함께 분쟁을 끝내는 조건까지 담아 성립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분쟁은 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병원은 신청인에게 1,2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정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 가운데 1,200만 원으로 마무리되어, 신청액의 약 96.7%를 방어했습니다. 이 조정은 양측의 합의로 성립한 것으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조정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6.7% 방어)

조정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6.7%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골절 수술 후 통증청구 97% 방어조정 성립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