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1심 청구 약 1억 1천6백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에서 약 1억 7천5백만 원으로 늘린 청구도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환자는 상담을 거쳐 의뢰인에게 하안검(아래 눈꺼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소마취 후 양쪽 아래 눈꺼풀을 절개해 지방을 제거하고 지혈한 다음 봉합했고, 출혈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수술 부위를 눌러 주라고 교육한 뒤 지혈제를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당일 귀가했습니다.
그날 밤 환자의 왼쪽 아래 눈꺼풀에서 출혈이 생겼고, 환자는 냉찜질과 압박으로 피를 멈췄습니다. 다음 날 내원한 환자가 출혈과 심한 부기, 메스꺼움을 호소하자 의뢰인은 지혈제·부기 치료제·구토 예방약을 투여하고 주사기로 고인 혈액을 빼냈습니다. 이때 환자는 시야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이틀 뒤 진료에서는 부기가 다소 나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날 저녁부터 왼쪽 시야에 이상을 느꼈고, 수술 사흘 뒤 의뢰인에게 전화로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환자를 내원하게 해 상태를 확인한 뒤 안과로 보냈고, 환자는 같은 날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급병원 검사에서는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환자는 시신경염 의심 아래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시신경염·시신경병증(눈의 신경에 생긴 염증과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왼쪽 눈 시력은 눈앞의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1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청구액을 약 1억 7천5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태신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환자 측은 세 가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수술 당일 출혈에 대비해 입원시켜 지켜봤어야 하는데 압박 교육만 하고 귀가시켜, 출혈에 따른 압박이나 혈류 부족으로 시신경이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술 다음 날 메스꺼움을, 그다음 날에는 눈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안압 측정 같은 원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술 전에 출혈이 생기면 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뒤에도 증상의 위험성과 전원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수술 사흘 뒤 찍은 눈 사진을 근거로 시력 저하가 그 전부터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수술 뒤 출혈과 시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뢰인이 시신경 손상을 미리 알아채고 막을 수 있었는지, 시력 상실이 수술 전에 설명해야 할 위험이었는지였습니다.
태신은 수술기록지와 처방전을 제출해 수술 중 지혈, 압박 교육, 지혈제 처방이 순서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또 날짜별로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의원에서 한 처치를 표로 정리해, 수술 사흘 뒤 시력 저하를 처음 호소하기 전까지는 출혈·부기 같은 통상적인 수술 후 증상만 있었고, 호소 직후 곧바로 전원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하나하나 인용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아래 눈꺼풀의 출혈이 눈 뒤쪽 시신경까지 번지기 어렵다는 점, 당시 왼쪽 안압이 정상에 가까운 21~23mmHg였다는 점, 안와 CT·MRI에서 시신경을 누를 만한 눈 뒤쪽 출혈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출혈이 시신경을 압박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기저 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감정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눈꺼풀 수술 뒤 예측할 수 없는 시신경염으로 시력을 잃은 사안에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수술 전 진료와 수술 동의서로 출혈·부기·신경 손상 등 일반적인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환자 측이 진료기록 재감정을 신청하자, 기존 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눈이나 시신경을 직접 다루지 않았고 수술 뒤 출혈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귀가시켰으므로 입원시키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고, 시력 이상을 호소하기 전까지 시신경 손상을 의심할 증상이 없었으며 전원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뒤 시력 저하는 약 0.0052%로 매우 드물고 시신경염은 이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감정의들의 의견이 엇갈려 원인을 특정할 확실한 근거가 없고, 완벽하게 지혈해도 수술 뒤 출혈을 모두 막을 수는 없으며, 수술 중 시신경 손상과 관련된 술기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늘어난 청구를 포함해 1심판결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환자의 청구를 다시 모두 기각했고, 소송 총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1심 청구 약 1억 1천6백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에서 약 1억 7천5백만 원으로 늘린 청구도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하안검 수술 시력 상실청구 전부 방어1·2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