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부작용설명의무 위반항소심 중 합의안면거상술 후 눈·입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 —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 후 합의로 배상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 후 합의로 배상
안면거상술 뒤 눈과 입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이 생긴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시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술 전 연합운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 후 합의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결과 피부과 고주파 시술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배상 판결(치료비 전액·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피부 개선을 위해 피부과 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작용이 있거나 주사로 피부에 약물을 넣는 시술은 받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고주파 에너지로 피부 속에 열을 일으켜 콜라겐 재생을 돕는 '올리지오' 시술을 권했고, 의뢰인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오른쪽 입술 주변이 붉어지고 진물과 물집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부터 약 한 달 동안 그 의원에서 드레싱과 약 처방을 받았고, 이후에도 다른 피부과 두 곳에서 1년 넘게 재생크림, 주사, 레이저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오른쪽 입가에는 가로 1.5cm, 세로 1cm 크기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첫째,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잘못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고주파 시술은 피부 온도와 반응을 계속 살피며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번 시술이 그 기준을 지켰는지를 환자가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시술 전에 화상과 흉터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원장 측은 이 시술은 법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술이 아니고, 의원 입간판과 안내 책자에 고주파 시술이라고 적어 두었으며, 의뢰인이 의학 지식이 있는 직업을 가졌으니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 위의 붉은 병변은 시술 전부터 있던 것이고, 시술 팁 자국은 보이지 않으며, 입가 떨림 증상은 시술과 관계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시술 장비와 냉각 장치가 화상을 막아 준다며 장비의 안전성을 내세우고, 시술 직후 나타난 붉은 기와 물집을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의 반응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태신은 원장 측 진료기록을 분석해, 시술 내용으로는 사용량과 강도 숫자만 적혀 있을 뿐 피부 온도나 반응을 확인하며 조절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화상 치료를 위해 아홉 차례 내원했는데도 진료기록에 화상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장비 제조사의 시술 가이드를 증거로 내, 이 시술 뒤에 화상, 물집, 흉터, 피부 함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환자 설명문과 동의서 양식까지 들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설명하기 쉬운 자료가 있었는데도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에는, 의뢰인의 분야가 피부미용 시술과 무관해 의사의 설명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상담 때 신경 손상 가능성이 안내된 다른 리프팅 시술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경위를 들어, 화상과 흉터 위험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시술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흉터 크기와 앞으로 1년간 필요한 치료비를 정리했습니다. 코 병변이 원래 있었다는 주장에는 진료기록에 그런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가 떨림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팁 자국이 없다는 주장에는 흉터 치료 의원의 진단서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의사의 잘못으로 오히려 몸이 상했다면 병원은 그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원에 낸 시술비도 돌려받아야 할 손해에 넣었습니다. 여러 의원의 치료비와 약값을 영수증별로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피부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증이나 열감을 물으며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의무를 어겼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에 강도만 적혀 있어 적절히 시술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시술 직후 증상이 생겼으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해의 정도도 일반적인 피부 미용 시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시술 과정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간접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것입니다.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서면동의 의무가 면제되는 시술이라도 피부에 열을 가하는 시술의 설명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고, 입간판이나 안내 책자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라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해도 시술 위험을 당연히 알았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시술비를 포함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깎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약 2,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