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성형·미용 부작용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음경확대술 뒤 허벅지 지방 채취 부위 염증 — 진료상 과실 주장 모두 배척, 청구액 약 83% 방어

결과 청구 3,000만 원 중 5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3% 방어, 원고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뢰인은 환자에게 포경수술과 함께 자가지방 음경확대술(환자 자신의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아 음경에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뒤 의뢰인은 이틀 간격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드레싱을 하며 경과를 지켜봤고, 수술 약 11일 뒤와 14일 뒤 두 번에 나눠 봉합사를 제거했습니다. 봉합사를 뺀 뒤 환자는 지방을 채취한 허벅지 부위의 통증과 열, 붓기를 호소했고, 의뢰인은 그날부터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살폈습니다. 약 2주 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게 했고, 환자는 그곳에서 연조직염(피부 아래 조직에 생긴 세균 염증)과 양쪽 다리 표재성 혈전정맥염(피부 가까운 정맥에 염증과 함께 혈전이 생기는 것)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환자가 허벅지 증상을 호소하자 의뢰인은 일정 기간 검사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뒤 환자는 수술과 그 뒤 치료에 잘못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수술 과정이나 수술 뒤 경과관찰·감염 치료에 잘못이 있었는지, 환자가 호소하는 허벅지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수술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리고 수술 전에 염증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입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어기고 경과관찰과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해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약 700만 원과 위자료 약 2,300만 원을 구했습니다. 또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수술로 생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 경과를 정리해 진료상 과실이 없음을 밝히다

태신은 의뢰인이 수술 뒤 이틀 간격으로 드레싱과 경과관찰을 하고, 증상을 호소한 뒤 곧바로 항생제를 투여한 진료 경과를 정리해 수술과 사후 관리 모두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피고 측 질문에 대해 나온 "의무기록상 피고의 조치에 문제는 없었다", "감염 발생과 진행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는 회신도 서면에 그대로 옮겨 제시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감정 회신으로 인과관계를 반박하다

환자 측은 수술 중 혈관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수술 뒤 두 차례 시행된 허벅지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서면에 그대로 옮겨, 혈관 이상이나 정맥염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허리 CT에서는 척추관 협착(척추 안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진 상태)이, 근전도 검사에서는 허리 신경뿌리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통증이 수술과 무관한 허리 부위 신경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결과도 서면에 인용했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수술과 직접 관련된 허벅지 신경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현재 증상이 수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태신은 이 회신을 인용해 환자가 주장하는 혈관 손상, 신경 손상, 발기부전 모두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손해 범위를 다투다

청구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다투고, 의뢰인이 이미 부담한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가 생긴 때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었을 때에는 진료상 주의를 다했으므로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통증과 열 등을 호소한 것은 봉합사 제거 이후였고, 신체감정의가 현재 증상이 수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후 초음파 등 검사에서도 혈관이나 신경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수술 부위를 살피고 감염 증상을 확인한 뒤 항생제를 처방한 점, 염증은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방 채취 부위나 이식 부위에 감염·통증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환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손해 전부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약 83%를 방어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원고 측이 항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청구 3,000만 원 중 5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3% 방어, 원고 항소 취하

청구 3,000만 원 중 500만 원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진료상 과실 불인정) — 청구액의 약 83% 방어, 원고 항소 취하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음경확대술 후 염증청구 83% 방어원고 항소 취하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