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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이물질 제거 수술 후 턱 상처·입술 감각이상 손해배상 — 수술상 과실 주장 배척, 청구액 78% 방어

결과 청구 약 4,550만 원 중 1,000만 원(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 청구액의 78%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환자는 20여 년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이마와 입술에 필러 시술(피부 아래에 피부와 비슷한 물질을 주사로 넣어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입된 물질이 다른 부위로 옮겨 가거나 뭉쳐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의 의원을 찾아 이물질 제거를 원했고, 의뢰인은 몇 달에 걸쳐 세 차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세 차례 수술 뒤 왼쪽 턱 부위에 상처(구멍)가 생기고 아랫입술의 감각이 이상하다는 소견이 나오자, 의뢰인은 상급병원으로 가도록 진료의뢰서를 써 주었고 환자는 그곳에서 상처 치료와 흉터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4,550만 원(일실수입·향후치료비·교통비·위자료)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도중 환자가 사망해 상속인인 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피고 의사)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는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입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이물질의 종류·위치·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절개 수술을 택했고, 처음 정한 부위가 아닌 양쪽 눈썹, 아랫입술 바깥 피부, 입술 안쪽까지 절개해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으며, 수술 뒤 생긴 부작용을 제때 치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설명의무입니다. 환자 측은 수술할 부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와 위험성, 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치료 방법을 제대로 듣지 못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손해액입니다. 환자 측은 수술 뒤 몇 달 동안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전제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계산하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2,00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차트로 수술 부위와 경과관찰을 하나씩 짚다

태신은 진료차트를 근거로, 수술 전에 환자가 직접 예전에 이물질을 넣었던 부위를 얼굴 그림에 표시하게 하고 진찰과 수술 중에 다시 확인한 뒤 그 부위만 수술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세 차례 모두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수술 뒤에는 며칠 간격으로 환자를 보며 소독, 고주파 치료, 주사치료를 이어 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경과관찰과 처치에도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 피부 상태와 증상의 관계를 설명하다

환자의 얼굴에는 오래전 주입된 여러 종류의 물질이 넓게 퍼져 있었고, 시간이 지나며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태신은 이런 상태에서는 가벼운 수술에도 조직이 쉽게 손상되고 회복이 더딜 수 있어, 수술 뒤 생긴 증상은 수술 전 상태로 인한 합병증의 범위에 있다며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또 이물질의 종류·위치·깊이를 고려해 부위별로 절개하지 않는 방법과 절개하는 방법을 골라 쓴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의 선택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치료 방법 선택에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태신은 의뢰인이 수술 전에 이 수술이 예전에 넣은 물질을 녹이는 방식이라 물질이 물렁해졌다 딱딱해지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수술을 해도 이물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상처가 남거나 감각·운동신경 관련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환자에게 생긴 결과가 수술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진료기록 제출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다

환자 측이 의원의 문서를 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태신은 의원이 가진 문서는 이미 증거로 나온 진료차트와 진료의뢰서가 전부라는 의견서를 내 다툼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예비적으로 반박하다

태신은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흉터 성형으로 인한 일정 기간의 장해만 인정될 뿐이므로 몇 달간 일을 전혀 못 했다는 전제는 맞지 않고, 사망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는 인정될 수 없으며, 교통비는 지출 근거가 없고 위자료도 지나치게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차트에 이물질 제거 부위로 이마 전체와 미간, 양 볼, 아랫입술과 그 아래, 턱 부위가 표시되어 있어 의사가 알린 부위가 아닌 곳을 임의로 절개했다고 보기 어렵고, 턱 상처와 입술 감각이상이 과실 있는 의료행위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수술 전 피부 상태로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부분은 의뢰인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통증·멍·홍반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 외에, 이 환자처럼 많은 물질이 주입된 경우 절개 부위에 심한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약 4,55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4분의 3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액의 약 78%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청구 약 4,550만 원 중 1,000만 원(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 청구액의 78% 방어

청구 약 4,550만 원 중 1,000만 원(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 — 청구액의 78%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필러 제거 후 턱 상처청구 78% 방어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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