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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 재수술·중안면 거상술 뒤 수술비 반환 청구 — 성형외과 의사 대리, 청구 전부 기각 확정

결과 청구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환자 측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환자는 처음에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고 싶다며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찰해 보니 환자는 이미 한 차례 눈밑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아래 눈꺼풀이 아래로 당겨져 있었고, 단순히 눈밑 피부와 지방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다시 수술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눈밑을 개선하려면 뺨 위쪽, 즉 얼굴 가운데 부분을 함께 끌어올리는 중안면 거상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환자는 눈밑 재수술과 중안면 거상술,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약 5개월 뒤 수술 당일, 환자는 "눈밑 수술만 생각하고 왔는데 일이 너무 커졌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중안면 거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귀 주변 피부를 절개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내시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은 내시경 중안면 거상술로 바뀌었고, 꺼진 얼굴 아래쪽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지방이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는 약속한 안면거상술을 받지 못했고 바뀐 수술 방법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원상회복 청구와 함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5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환자가 계약한 수술을 실제로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수술 방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얼굴 처짐을 개선하려고 안면거상술을 원했는데 시술받지 못했고, 일반적인 중안면 거상술 대신 내시경 방식으로 바뀐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당일 진료기록부의 "facelift는 다음에 봐서 하시기로"라는 문구를 근거로 의사가 안면거상을 다음으로 미뤘다고도 주장했고, 수술 몇 달 뒤 작성된 상담기록에 적힌 상담실장·진행 코디네이터의 발언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과 수술 동의서로 설명·동의 사실을 짚다

태신은 수술 당일 진료기록부에 수술 방법이 일반 중안면 거상술에서 내시경 중안면 거상술과 지방이식으로 바뀌었다고 적혀 있는 점을 제시하고, 이 변경 사실을 보호자에게도 전화로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서명한 수술·마취 동의서에 치료 항목이 이마·눈밑·얼굴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수술 전 환자의 얼굴에 직접 수술 디자인을 그리며 설명했고 환자가 눈을 뜬 채 이를 확인한 사진이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진료기록 문구의 의학적 의미를 설명하다

진료기록부의 "facelift"는 전통적으로 입가 주변 주름을 개선하는 얼굴 아래쪽 거상술을 뜻하는 말이고, 환자가 받은 중안면 거상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학 그림을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기록에 중안면 거상술을 시행한다고 적으면서 그 수술을 다음으로 미룬다고 함께 적을 이유가 없다는 점, 해당 문구는 지방이식 결과를 보고 나중에 얼굴 아래쪽 거상이 필요한지 판단하자는 뜻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술 경위와 비용 안내 내역을 정리하다

환자 본인이 작성한 고객카드에도 눈밑 지방 제거를 원해 내원했다고 적혀 있는 점, 첫 상담에서 수술 날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중안면 거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당시 수술별 비용이 어떻게 안내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직원 발언과 의사 책임의 관계를 다투다

수술 몇 달 뒤 상담기록에 적힌 직원 발언은 환자의 이야기를 상담실장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진료계약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설령 직원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더라도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이어서 판결서에는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얼마 뒤 항소를 전부 취하했고, 이에 따라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전부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청구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환자 측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청구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환자 측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눈밑 재수술 비용 반환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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