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쇼크 사망3천만 원항소심 판결항생제 주사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진 어머니 — 설명 없이 투약한 책임 인정, 항소심 위자료 3천만 원
설명 없이 투약한 책임 인정, 항소심 위자료 3천만 원
항생제 주사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60대 여성의 세 자녀를 대리했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약 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쇼크 사망3천만 원항소심 판결설명 없이 투약한 책임 인정, 항소심 위자료 3천만 원
항생제 주사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60대 여성의 세 자녀를 대리했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약 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아 진정제 과다 사망약 3억 800만 원1심 판결투약·처치 과실 인정, 약 3억 800만 원 배상 판결
응급실에서 요추천자를 위해 진정제를 과다 투여받은 뒤 저산소혈증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약 과실과 기관삽관 지연 과실을 모두 인정해, 학교법인과 두 전공의가 공동으로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사망국가 책임 인정항소심 판결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도 유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60대가 한 달 가까이 구토·복통을 호소했지만 약 처방만 받다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도 쌍방 항소를 기각해 이를 유지했습니다.
위 내시경 천공 사망약 2억 4천만 원1심 판결진단 지연 과실 인정, 약 2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위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뒤 천공과 복막염으로 숨진 50대 환자의 어머니를 대리했습니다.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술 뒤 복막염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복막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약 2억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암 결과 안 알림4,000만 원화해권고결정유족에게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위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나왔는데도 병원이 1년 가까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기회를 잃은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유족 두 사람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상동맥 시술 중 사망약 4,400만 원1심 판결협착이 경미한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약 4,400만 원
관상동맥 시술 도중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협착이 심하지 않은 부위까지 풍선확장술을 반복한 점을 감정 결과와 경과기록으로 짚었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합계 약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뇌동맥류 시술 사망약 1억 4,700만 원대법원 확정대법원까지 병원 과실 인정, 약 1억 4,700만 원 배상 확정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이 손상되어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유족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병원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받아 약 1억 4,7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고, 병원이 낸 진료비 반소도 기각시켰습니다.
신생아 심장병 사망4천만 원강제조정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임신 중 정밀초음파에서 태아 심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정밀 재검사 없이 정상으로 판단해, 아기가 대혈관 전위를 진단받지 못한 채 태어나 숨졌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사실조회와 의학 자료로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운영자들이 부모에게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공관절 뒤 심근경색약 4,650만 원1심 판결의원 과실 인정, 약 4,650만 원 배상 판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급성 심근경색이 온 환자가 늦은 전원 끝에 숨진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전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원을 늦추고 심근경색 의심 정보를 넘기지 않은 의원의 과실을 인정해 약 4,65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기관절개 뒤 사망위로금 받아냄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으로 위로금 지급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환자가 기관절개술 도중 출혈·환기장애와 심정지를 겪은 뒤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분석과 소송 전 조정 절차의 판단을 바탕으로 유족을 대리했고, 법원은 위로금·위자료 명목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 7,000만 원 조정결정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중 출혈과 천공이 생기고 시술 몇 시간 뒤 재출혈로 심정지를 겪어 끝내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시술 중 주의의무와 시술 뒤 재출혈 관찰 의무, 고인의 수입을 주장해 7,000만 원의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