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조직검사 결과를 1년 가까이 알리지 않은 병원 — 유족에게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결과 위암 조직검사 결과 미고지 → 유족에게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자녀 두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위내시경과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당시 온몸에 힘이 없고 피로가 심하며 체중이 크게 줄어 악성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검사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분화가 나쁜 위선암(위 점막에서 생기는 암으로, 분화가 나쁠수록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 결과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는 결과를 모른 채 퇴원했습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같은 병원 외래를 계속 다녔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그 사이 여덟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이 판독지를 다시 확인한 것은 1년 가까이 지나 환자가 윗배 불편감을 호소했을 때였고, 그제야 소화기내과로 진료를 넘겼습니다. 병원도 이 기간 동안 결과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뒤늦게 진단을 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의뢰인 측에 따르면 암은 뼈와 흉막까지 퍼졌고 환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 자체는 병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다툼은 그 잘못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모였습니다.
첫째, 인과관계입니다. 1년 가까운 공백 동안 암이 실제로 더 진행했는지, 제때 알았다면 치료 결과나 생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그동안의 치료비와, 진단 사실을 모른 채 치료 기회를 놓친 환자와 이를 지켜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측은 처음 조직검사 때와 1년 가까이 뒤의 검사 소견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결과를 늦게 알린 탓에 위암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찍 알려 치료했더라도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기 어렵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의 진행과 치료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발견 경위와 완치 가능성,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1년 가까운 공백을 짚다
태신은 입원 당시의 검사 경과와 이후 외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복부·흉부 CT와 위내시경, 조직검사까지 받으며 암 여부를 확인하던 환자에게 위암이라는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알리지 않고 퇴원시켰다는 점, 그 뒤 여러 차례 진료를 받으며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암 가능성을 다시 평가하거나 재검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암의 전이와 치료 시기의 의미를 설명하다
병원 측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는 암 치료에서 전이 여부가 갖는 의미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암이 처음 생긴 자리를 벗어나 주변 림프절로 퍼지면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번질 수 있어, 그때부터는 수술로 완전히 떼어내기 어렵고 전신 항암치료에 기대게 됩니다. 태신은 결과가 나왔을 당시 암이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1년 가까이 뒤에는 주변 림프절까지 번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도 그 1년 사이 암이 상당히 진행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고 짚었습니다. 결과를 알렸더라도 수술이 필요했던 것은 같지만, 아무런 평가와 치료 없이 시간이 흐른 만큼 제때 치료했다면 기대여명이 더 길어지고 완치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치료 기회를 잃은 채 세상을 떠난 환자와 이를 곁에서 지켜본 가족의 고통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은 자녀 두 사람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