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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뒤 천공·복막염으로 숨진 환자 — 진단 지연 과실 인정, 약 2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결과 시술 뒤 진단 지연 과실·복막염 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약 2억 4천만 원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위 내시경 시술을 받은 뒤 숨진 50대 남성의 어머니입니다. 고인은 다른 병원 위내시경에서 위에 약 1.5cm 크기의 궤양이 보였고, 조직검사에서 위암 직전 단계일 수 있는 이형성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는 위선종이나 조기 위암 가능성이 있다며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내시경으로 위 점막의 병변을 벗겨 내듯 잘라내는 시술)을 권했고, 고인은 입원해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과 출혈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은 클립 10개로 천공 부위를 봉합했고, 배가 부풀어 오르자 바늘로 배 안의 공기를 빼내려 했지만 과거 복부 수술로 생긴 유착 때문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시술 직후부터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면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아프기를 반복했고, "진통제로도 나아지지 않으니 수면제로 재워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숨이 차다고 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며, 이른 새벽 혈액검사에서는 염증 수치와 콩팥 기능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영상의학과 의견에 따라 배 안의 공기가 저절로 흡수되기를 기다리며 진통제와 자가통증조절장치로 통증을 조절했습니다. 고인은 시술 다음 날 밤 병실 회진 중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을 '위 신생물(추정)'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의뢰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봉합 부위 외에 3곳의 천공과 배 안 전체에 퍼진 복막염이 확인되었고, 사인은 시술 합병증(시술 부위 천공과 범복막염)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 중 천공을 일으키고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시술 뒤 극심한 통증과 이상 수치가 이어지는데도 복막염을 의심해 검사·항생제 치료·외과 협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시술 전에 복막염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을 설명했는지입니다.

병원 측은 궤양으로 위벽 층이 서로 들러붙어 있어 주의를 다해도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었고, 천공 즉시 클립으로 완전히 봉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부 CT에서 복막염 소견이 없었고 혈액검사 수치도 이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 항생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천공 가능성은 미리 설명했다고 다퉜습니다.

태신의 조력

사실조회 회신으로 병원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다

점막층에 국한된 1.4cm 남짓한 작은 병변을 떼어내면서 클립 10개로도 막지 못할 천공이 생긴 것을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 받은 진료기록 감정 관련 사실조회 회신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했습니다. 위가 잘 펴지는 것만으로 천공이 잘 봉합되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회신으로 "완전히 봉합했다"는 병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연 천공 가능성을 병원 스스로 주장한다면 그만큼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복막염을 의심했어야 할 신호를 정리하다

맥박이 100회 이상으로 계속 높은 것은 이상 소견이고,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쓰는 환자는 통증이 나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복막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회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균배양검사와 항생제는 환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아 고려할 만했고, 사망 당일 오후 동맥혈 검사에서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 여러 장기가 망가질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간호기록으로 경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다

간호기록·투약기록·검사 결과를 시간순 표로 정리해, 고인이 시술 직후부터 계속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의료진은 진통제만 반복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의학과 협진은 한 번뿐이었고, 수술을 대비한 외과 협진은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진료의뢰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공은 주의를 다해도 완전히 막기 어려운 합병증이고, 사후에 발견된 3곳의 천공만으로 봉합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술 뒤 진단상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공기 빼내기에 실패한 상태에서 통증이 이어지고 산소포화도와 염증 수치가 나빠졌으므로 복부 CT 재촬영, 경험적 항생제, 균배양검사, 외과 협진 등을 고려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살폈다면 고인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시술 동의서에 천공은 "내시경으로 치료 가능하니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다"고만 적고 복막염과 그로 인한 사망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법인과 의료진이 공동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진단 지연 과실 인정, 약 2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위 내시경 천공 사망약 2억 4천만 원1심 판결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