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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중 출혈·천공 후 사망 — 유족 측 7,000만 원 조정결정

결과 조정결정 7,000만 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환자의 자녀입니다. 고인은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을 넣어 위 안쪽 점막의 암 부위를 벗겨 내듯 잘라 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도중 천공(장기 벽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생겼습니다. 수술기록에는 시술 중 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이 출혈 부위를 지혈한 뒤 시술을 마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출혈을 모두 막았으니 안심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6시간 뒤 고인은 갑자기 피를 토하고 혈압이 떨어졌으며, 결국 심정지가 와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고인은 이후 34일 동안 연명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의뢰인은 병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태신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출혈과 천공을 막기 위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지였습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에서 출혈과 천공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술 중 출혈이 있었던 만큼 시술 뒤 다시 피가 나는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재출혈의 징후를 제때 알아차리고 대응했는지였습니다.

셋째, 손해액이었습니다. 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일하면서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이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신의 조력

합병증의 위험성과 시술 중 주의의무를 짚다

태신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에서 출혈과 천공이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며, 이를 막기 위해 의료진이 시술 내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시술 뒤 재출혈 관찰 의무를 강조하다

시술 중 이미 출혈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시술을 마친 뒤에도 재출혈 소견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 감정 결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고인의 수입을 손해에 반영하도록 주장하다

조정 과정에서 고인이 당시 실제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나이 때문에 일실수입을 손해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병원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 7,000만 원 조정결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