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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뒤 회복실에서 숨진 50대 환자 —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결과 회복 과정 경과관찰 과실 인정 →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1심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50대 남성 환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입니다. 환자는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수면내시경은 프로포폴이라는 진정제를 정맥으로 넣어 얕게 잠든 상태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의학적으로는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라고 부릅니다.

위내시경 도중 환자의 산소포화도(혈액에 산소가 얼마나 실려 있는지 보여 주는 수치)가 88~90%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진정제 주입을 잠시 멈추고 환자를 깨워 수치가 돌아오자 검사를 이어 갔고, 대장내시경까지 마친 뒤 환자를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실로 옮긴 지 약 30분 뒤 간호사가 환자를 깨우려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고, 다시 15분가량이 지나서야 다른 간호사가 환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 것(청색증)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심정지로 판단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로 대학병원에 옮겼지만 환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에서는 프로포폴 진정에 따른 부작용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내시경을 시행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의료진의 어떤 잘못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는가였습니다.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빠르게 넣었는지, 검사 중과 회복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지켜봤는지, 호흡이 멈춘 뒤 응급조치가 늦지 않았는지, 진정 내시경의 위험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차례로 문제 됐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환자 자신의 신체 요인을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회복실과 내시경실이 문 하나로 나뉜 사실상 같은 공간이고 회복실에 전담 간호 인력이 배치돼 있어 환자 상태를 계속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네 갈래로 의료진의 과실을 짚다

태신은 진정제 투여, 경과관찰, 응급조치, 설명의무 네 방향에서 의료진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아닌 시술 의사가 검사를 하면서 직접 프로포폴을 넣었고, 환자의 나이와 체격을 고려해 양과 속도를 줄여야 했는데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투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흡이 약해진 뒤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에 관을 넣어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조치가 늦었다는 점, 진정 내시경의 부작용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환자가 진정제 사용 여부를 스스로 고를 기회를 잃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회복 과정의 관찰 소홀을 핵심 과실로 내세우다

프로포폴은 심장과 호흡 기능을 함께 떨어뜨릴 수 있어, 검사 중은 물론 깨어날 때까지 의식·호흡·산소포화도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태신은 의료진이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는데도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고, 검사가 끝난 뒤에는 환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상태를 지켜보지 않아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판결에서 과실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손해를 항목별로 다시 산정하다

태신은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바꿔 손해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환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소득(도시 일용노동 임금 기준)에서 생활비 몫을 뺀 금액, 치료비, 장례비, 환자 본인과 가족의 위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몫에 따라 나누어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진정제 투여량과 응급조치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사 중과 회복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경과관찰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고 판단해 원장과 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이미 88~90%로 떨어졌던 환자라면 다시 호흡이 약해질 위험이 높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진정제 주입을 멈췄을 뿐 코에 관을 대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에는 회복 과정에서 혈압·맥박·산소포화도를 잰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복실에는 침대 외에 측정 장비도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전담 간호 인력이 계속 지켜봤다고 했지만, 법원은 기록이 전혀 없는 이상 관찰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감정에서도 회복실 측정이 한 번에 그쳤다면 충분한 관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5분의 4를 병원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항소했지만, 이후 판결금 전액에 3,500만 원을 더해 모두 약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유족과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은 합의에 따라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경과관찰 과실 인정, 병원 항소 뒤 약 2억 6,600만 원 합의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수면내시경 후 사망약 2억 6,600만 원항소심 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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