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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시술 분쟁 손해배상 — 조정으로 청구액의 약 58% 방어

결과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의사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치과에서 한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모두 3개의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비용을 냈다는 것이 환자 측 설명입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나사 모양의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연결 부품(지대주)을 끼운 뒤 인공 치아(보철물)를 씌우는 치료입니다.

환자 측은 인공치근 가운데 1개가 옆으로 비뚤게 심어져 보철물을 따로 올릴 수 없게 되자, 보철물 하나를 크게 만들어 2개처럼 보이게 한 뒤 바르게 심어진 인공치근 하나에 붙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결 부품이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상대로 보철물 1개 값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9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5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이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이 청구를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보철 치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환자가 낸 보철물 비용을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인공치근을 잘못 심은 진료상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이 보철물 3개 값을 받고도 2개만 해 주었으므로 남은 1개 값을 돌려줘야 하고, 인공치근이 잘못 심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시 시술할 기회도 주지 않아 잘못 심어진 자리에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비용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 영수증으로 확인하다

태신은 환자 측이 증거로 낸 매출전표를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90만 원이 지급된 것은 의뢰인이 그 치과를 그만두고 한참 지난 뒤였고, 전표에도 의뢰인이 아닌 다른 쪽이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환자에게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으로 보철 시점을 짚다

환자 측이 낸 진료기록에서 2차 수술, 본뜨기, 보철물 장착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라가, 문제가 된 보철물이 장착된 시점 역시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떠난 뒤 이루어진 보철 치료와 비용 수령에 대해 의뢰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상 과실 주장의 공백을 지적하다

환자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보철물을 약속보다 적게 했다는 점인데, 그 원인이 인공치근을 잘못 심은 진료상 과실 때문인지는 환자 측 주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환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은 양측이 합의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로, 법원이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 590만 원 가운데 340만 원,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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