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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Q. 어머니가 시술 후 상태가 나빠져 병원과 이야기했지만 의견 차이가 큽니다. 주변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라는 사람도 있고, 바로 소송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정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병원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한쪽이 결정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지만 병원 동의 없이 진행되고 판결로 끝납니다. 아래 차이를 보고 사건의 규모와 병원의 태도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1. 조정 절차의 기본 흐름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병원에 알리고, 병원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납니다(각하). 다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병원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사실조사와 감정을 하고(원칙 60일), 조정부가 개시일부터 원칙 9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조정 결정을 합니다.

2. 결정의 효력

양쪽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끝나고,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한눈에 보는 차이

4. 이런 경우에는 이쪽을 먼저

조정 단계의 감정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을 먼저 하더라도 진술과 제출 자료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절차와 기간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조정신청·자동개시, 제33조 조정결정, 제36조 조정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