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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보형물 삽입술 뒤 “필요 없는 수술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 1심 청구 전부 기각, 청구액 100% 방어

결과 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환자는 발기부전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며 먼저 전화로 문의한 뒤 의원을 찾았고, 진료 과정에서 조루 치료와 음경확대 수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보형물 수술과 조루 수술, 음경확대 수술이 서로 별개라는 점을 설명했고, 환자는 그중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음경 안에 기구를 넣어 필요할 때 펌프를 눌러 인공적으로 발기가 되게 하는 수술입니다. 의뢰인은 문진으로 발기 상태와 강직도, 환자가 이미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체검진을 거친 뒤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했습니다. 수술 뒤에는 여러 차례 경과를 살피며 보형물 조작법을 안내하고 소독·주사·약 처방을 했습니다. 환자는 그 뒤 예정된 진료일부터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수술 뒤 자연적인 발기가 되지 않게 됐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수술 뒤 환자가 인공적인 발기만 가능하고 자연적인 발기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보형물 수술은 성질상 자연 발기를 포기하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그 수술을 하기로 한 진단과 치료방법 선택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수술의 결과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자신은 발기부전이 아니라 다른 고민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병력 청취와 검사 없이 성급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기부전이라 하더라도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먼저 써 봤어야 하는데 곧바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을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설명은 의사가 아닌 직원이 주로 했고 수술의 장점만 강조했으며,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마취를 진행했다며 위자료로만 1억 원을 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상담 기록으로 '수술 유도'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환자가 첫 전화 문의 때부터 발기부전 수술을 고민한다고 말한 전화상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발기부전 수술에 대한 일반 안내와 환자가 추가로 물은 수술에 대한 안내만 했고, 진단과 수술 결정은 의사인 의뢰인이 직접 했다는 점을 직원 진술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의 특성과 감정 회신을 제시하다

발기부전은 환자가 느끼는 불편과 개선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치료 여부와 방법이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약을 먹어 발기는 가능하지만 만족하지 못해 근본적인 치료를 원한 환자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이 요구한 혈관조영 같은 특수검사는 실제 진료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감정 회신 중 "병력 청취와 신체검진으로 진단하고 검사실·전문 검사는 선택적으로 한다", "보형물 삽입술은 의사의 재량으로 환자 상태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자연 발기의 소실은 보형물 삽입술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라는 부분을 서면에 옮겨 제시했습니다.

수술동의서와 진료실 자료로 설명 사실을 입증하다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제출해, 수술 뒤 자연 발기가 일어나지 않고 보형물을 빼도 자연 발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음경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적혀 있고 그 부분에 밑줄과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보형물과 해부 모형으로 설명하는 진료실 사진도 함께 냈습니다. 마취는 의사의 지시 아래 진행됐고 수술 전 결박은 통상적인 안전 절차라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후유장해와 손해액 주장을 다투다

신체감정 회신에서 보형물로 인공적인 발기가 확인된 점을 들어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다퉜고, 추가 확대수술 비용은 진료 과실과 무관하며 위자료 청구액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환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진단과 치료방법 선택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첫 전화 문의 때부터 발기부전 수술을 고민했고 세 가지 수술이 별개라는 설명을 듣고 보형물 수술을 원했으며, 의뢰인이 문진과 신체검진으로 상태를 확인했다고 봤습니다. 수술을 거부했는데 마취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발기부전 치료에는 약물·주사요법 등 여러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보형물 삽입술을 할 수 있는데, 환자는 이미 치료제를 먹어 왔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수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도 이를 고려해 치료방법을 정했다고 봤습니다. 검사실 검사와 전문 검사는 모든 환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수술로 예상되는 당연한 결과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환자가 수술 전에 동의서에 서명했고, 자연 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부분과 음경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부분 등에 밑줄과 빨간 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 결과를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청구액 약 1억 7,500만 원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병원·의료인 측오진·진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