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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처치 뒤 감염 경로를 다툰 손해배상 — 1심·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청구액 100% 방어

결과 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의원의 원장입니다. 한 환자가 이 의원에서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주사 처치와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의원 진료를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 다른 병원에서 주사 바늘 등으로도 옮을 수 있는 감염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인과관계, 즉 이 환자가 정말 의뢰인의 의원에서 감염되었는지였습니다. 시술과 감염 사이의 관련성을 따지려면 시술 전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는지, 다른 감염 경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환자 측은 의원의 시술 방식에 감염 위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그 시기에 의원에서 여러 차례 주사 처치를 받았다는 점은 환자 측에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학 자료로 진단 과정을 정리하다

태신은 해당 감염병의 진단검사 체계를 정리한 의학 자료를 증거로 내고, 검사 종류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은 알 수 없는지 설명했습니다.

회신 자료와 진료 기록으로 다른 감염 경로를 짚다

태신은 법원에 회신된 자료와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 진료를 받기 전 감염 음성 판정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의원 진료를 마친 뒤 확진 전 사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여러 차례 주사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 절차에서도 시술 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판례로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를 강조하다

태신은 의료소송에서 간접사실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의사의 과실로 결과가 생겼다고 볼 만한 개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감염 관련 하급심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면 의사에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지우게 된다는 점을 1심과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환자가 의원에서 여러 차례 주사치료를 받은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의원 내원 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후 다른 의료기관 주사치료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의원에서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약 3천만 원 전부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감염 경로 분쟁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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