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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혈종 발견 지연 — 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결과 대학병원 처치 지연 과실 인정 →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등뼈 아래쪽과 허리 여러 곳의 심한 척추관협착증(신경이 지나는 척추 속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신경 통로를 넓히는 후방 감압술과 뼈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권했고,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나흘 뒤부터 의뢰인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 어렵고, 소변과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수술 열흘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염증 수치가 오르며 열까지 났습니다.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에서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뒤에야, 수술 12일 만에 MRI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여 굳은 혈종이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은 MRI 검사 뒤 24시간도 더 지나서 시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오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항문 주변 감각이 없고 배뇨 장애와 다리 감각·근력 저하가 남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태신이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수술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입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다치게 하거나 누른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수술 뒤 처치가 늦었는지입니다. 척추 수술 뒤에는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누를 수 있고, 이때는 빨리 찾아내 제거해야 신경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상 호소에도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것이 과실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수술 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손해를 얼마나 인정할지였습니다. 간병비가 손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이라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간병 필요성도 다퉈졌습니다.

병원은 수술로 신경이 다쳤다면 환자가 통증을 참기 어려웠을 텐데 진통 주사는 한참 뒤에 놓였고, 수술 뒤 엑스레이에서도 신경 압박이 보이지 않아 혈종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MRI 판독과 금식, 수술실 확보에 시간이 걸려 혈종 제거가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뒤 처치 지연을 과실로 구성하다

태신은 수술 뒤 의뢰인이 혈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의료진이 MRI, CT, 근전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해 제때 수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의 장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퉜습니다.

장해에 맞춘 손해 산정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능력 상실,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간병비, 재활치료비와 신경인성 방광 검사비 등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전문가 의견 절차 대응

항소심에서 법원이 의료 전문가(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척추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지정하고 관련 없는 진료과 전문가는 빼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혈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MRI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 과실이 신경 손상 악화와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MRI 검사가 수술 12일 뒤에야 이뤄졌고 그 뒤에도 혈종 제거가 24시간 넘게 늦어졌다는 점, 진통제를 끊은 뒤부터 통증 호소가 커졌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 부분에서 법원은 양쪽 다리 마비와 배뇨 장애를 영구장해로 보아 노동능력 39%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병원이 원고들에게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