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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뒤 혈종·사지 기능장애 — 수술 위험을 낮춰 설명한 책임 인정

결과 척추 전문병원 수술 위험 축소 설명 → 설명의무 위반 인정, 의사·병원 운영자 공동 위자료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생겨 응급실을 찾았고, MRI 검사에서 목뼈 3-4번 사이 디스크 탈출과 척수병증(목 척수가 눌려 팔다리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로 운동 기능이 조금 나아진 뒤, 지인의 소개로 척추 전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틀 뒤 의뢰인은 후궁절제술(척추 뒤쪽 뼈 일부를 잘라 신경 통로를 넓히는 수술)과 목 앞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찍은 MRI에서 소량의 혈종(피가 고여 뭉친 것)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오후부터 목이 당기고 숨쉬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고, 저녁에도 양손과 팔이 저리다고 했지만 병원은 X-ray만 찍고 통증을 조절하며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팔다리 감각 이상과 삼킴 곤란까지 나타나자 그제야 MRI를 다시 찍었고, 혈종을 확인해 응급 혈종제거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은 통증과 호흡곤란, 사지 저림을 겪으며 대학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팔다리 기능이 제한되고 오른팔 부전마비와 대소변 장애가 남았습니다.

쟁점

다툼은 세 가지였습니다. 수술 도중 신경을 감싸는 막(경막)을 찢거나 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손상시켰는지, 수술 뒤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MRI를 늦게 찍어 혈종 발견이 늦어졌는지, 그리고 수술 전에 신경 손상·혈종·영구 장해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입니다.

병원 측은 의뢰인 쪽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증거로 내며 필요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었고, 수술과 수술 뒤 처치도 의학적 기준에 맞았다고 다퉜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뒤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짚다

태신은 의뢰인이 수술 직후부터 목 통증, 저림,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했다는 진료 경과를 정리해,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MRI를 찍어 혈종을 찾아야 했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중 신경 손상 가능성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따로 다투다

수술 과정의 잘못과 별개로, 의료진이 수술 중 신경 손상, 수술 뒤 혈종, 그로 인한 영구 장해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와 병원 운영자를 함께 상대하다

수술을 맡은 의사뿐 아니라 그 의사를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피고로 삼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 중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 경막 파열 문제는 없었고 신경을 과도하게 당기거나 누른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술 뒤 처치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더 면밀히 살펴 MRI를 일찍 찍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이미 척수병증이 있어 혈종을 일찍 찾았더라도 증상이 나빠지지 않았으리라 확신하기 어렵다며 과실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는 보호자가 대신 서명했고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흔적이 없어 형식적인 서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수술약정서에는 출혈 가능성이 1% 이하, 신경 손상이 0.1%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출혈이 9% 정도이고 삼킴 장애나 신경 마비도 적지 않게 생긴다는 점, 감정인도 병원이 합병증 가능성을 매우 적게 설명했다는 의견을 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사지가 마비된 상태여서 수술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며 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술 위험을 낮춰 설명한 책임 인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경추 수술 후 혈종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