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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 수술 후 감염 손해배상 —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청구액의 약 36% 방어

결과 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60대 환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발목 부위 정강이뼈 끝부분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채 이 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의료진은 먼저 몸 밖에서 뼈를 고정하는 외고정술(1차 수술)을 했습니다.

1차 수술 뒤 수술 부위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섞인 진물이 흘러나와 의료진은 세척술을 이어 갔습니다. 입원 중 골절 부위가 어긋나 외고정기를 다시 맞추는 수술도 있었습니다. 몇 주 뒤에는 피부를 절개해 뼈를 맞추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2차 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 뒤 진물이 많이 나오고 열이 났습니다. 이후 피판술(주변 피부·조직을 옮겨 상처를 덮는 수술)을 하려던 중 감염 소견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금속판을 빼고 세척한 뒤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그곳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발목 관절이 굳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자인 의뢰인에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약 6,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1심과 항소심을 모두 맡았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술 뒤 감염 관리가 적절했는지, 2차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그리고 발목 장해가 의료진의 진료 때문인지(인과관계)였습니다.

환자 측은 1차 수술 뒤 피부와 연부조직(뼈 주변의 근육·피부 등 부드러운 조직)이 나빠지는데도 의료진이 치료 계획 없이 드레싱만 반복하다가 뒤늦게 성형외과 협진을 했고, 2차 수술 때 감염을 막는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크게 올랐는데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부 손상이 적은 다른 고정 방법이 있다는 점과 감염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2차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 경과를 정리해 감염 관리 과실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골절이 심해 먼저 외고정술을 하고, 피부 상태가 안정되면 금속판 수술을 하는 것이 통상의 치료 순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이어져 2차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성형외과 협진으로 매일 세척과 연고 도포, 약물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수술은 소독된 상태에서 괴사 조직 제거와 세척을 함께 하며 진행했고, 뼈를 단단히 고정하려고 금속판 두 개를 넣은 뒤 피부 긴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봉합했으며, 피부 상태에 따라 피판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수술 뒤에는 발목 운동 범위가 회복되고 염증 수치도 나아지고 있었다는 혈액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감염은 봉합 부위 혈액순환이 떨어져 외부 세균이 들어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뒤에는 금속판을 빼고 세척한 다음 대학병원 정형외과와 전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옮겼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차 수술 전후부터 항생제를 투여한 입원처치기록을 제시하고, 나쁜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1심의 과실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제시하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질의한 항목에 대해 피부 염증으로 2차 수술을 하기 어려웠던 점, 피부 병변 치료가 타당했던 점, 혈액순환 저하에 따른 2차 감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감염 확인 뒤의 전원 조치가 타당했다는 점에 대한 회신을 받아 근거로 냈습니다.

설명의무와 손해 범위를 다투다

태신은 1차 외고정술 뒤 금속판 수술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여서 환자가 따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 사실조회 회신을 들어, 의료진의 진료와 관계없는 골절 자체만으로도 노동능력상실률 26%의 장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손해 범위에 반영해 달라고 했고, 낙상 사고의 정도와 반복된 수술로 인한 관절 굳음을 들어 책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1차 수술 뒤 균배양검사로 감염균을 확인하고 맞는 항생제를 쓰는 등 감염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했고, 2차 수술 때 감염을 막는 조치도 미흡했으며, 2차 수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 책임은 80%로 제한해 약 4,4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신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과실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한 달에 일하는 날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2일에서 20일로 고쳐, 배상액을 약 4,28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지연손해금 별도). 소송비용은 1·2심을 합쳐 병원 측이 80%, 환자 측이 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약 6,700만 원 가운데 약 36%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