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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가족이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요?

Q. 아버지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 진료기록을 받으려 하는데, 병원은 "어떤 기록이 필요하냐"며 일부만 주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도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면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동의서 없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어떤 서류로 받나요

병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2. '전체 기록'을 요청하세요

진료기록은 여러 문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부만 받으면 중요한 경과가 빠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해 전체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록 수정이 걱정될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되고, 전자의무기록은 추가 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제23조). 기록이 바뀔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기록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증거보전)이 있습니다.

4. 병원이 거부하거나 미루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나 지연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병원에 기록을 내라고 명령하도록 신청(문서제출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병원별 양식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22조(진료기록부 등)·제23조(전자의무기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