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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사망 손해배상 — 유족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

결과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20대 환자가 다니던 외래 의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입원 뒤에도 잠을 자지 않으려 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려 했고, 의료진은 증상에 맞는 약물을 처방하며 치료했습니다.

입원 초기 어느 날 밤, 의료진은 환자가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동공이 커지고 손발 끝이 파래지며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과 혈압이 불안정해지자, 당직 의사의 진료를 거쳐 119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감정서에는 전신에 염증이 퍼진 상태와 그로 인한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혔습니다.

유족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 운영자인 의뢰인에게 환자의 일실수입(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과 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등 합계 약 6억 4,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1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입원 중 의료진의 경과관찰과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사망이 의료진의 조치 때문인지(인과관계)였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가 열이 나고 음식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이 활력징후(체온·맥박·호흡·혈압)를 면밀히 감시하고 수액 등 필요한 내과적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상태를 발견했을 때 심폐소생술 등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면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의뢰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의료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진료계약상 책임도 물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 경과를 정리해 내과적 조치 소홀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집중치료실에 배정했고, 환자의 내과적 상태를 확인하려고 혈액검사를 해 외부 검사기관에 맡겼으며 그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당직 의사에게 보고되자 당직 의사가 직접 병동에 올라와 환자를 살핀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당직 의사가 함께 이동해 대학병원까지 옮겼다는 경과도 제시했습니다.

약물 투여의 적절성을 짚다

태신은 환자가 증상 때문에 먹는 약을 거부해 주사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실제 투여량이 각 약물의 허가 용량보다 적었다는 점을 들어 약물 투여가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이 상태가 나빠진 밤에 진정 주사가 투여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 지시만 있었을 뿐 실제로 투여된 기록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으로 예방·회피 가능성을 다투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약물 사용, 응급조치, 사망에 이른 경과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감정의는 두 약제 모두 일반적인 허가 사항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응급조치는 일반적인 의료 준칙으로 보아 문제가 없으며, 환자가 보인 급작스러운 악화 경과를 고려하면 당시 의료진이 이를 예방하거나 회피하는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송된 대학병원의 기록에서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이 돌아왔지만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 소견이 보였고, 적극적인 소생 치료에도 상태가 안정되지 않다가 다시 심정지가 와 숨진 경과도 감정의가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태신은 이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망 전후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이송된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과관찰 과실에 대해, 부검감정서가 근거로 삼은 염증 수치 상승은 심정지 뒤 조직이 손상되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전신 염증 상태를 일으킨 구체적인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감정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악화를 의료진이 예방하거나 회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수액 등 내과적 치료를 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처치 과실에 대해서는,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기도와 호흡,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며 검사가 곧바로 어렵다면 적절한 의료시설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는 감정 의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상태 악화를 발견한 뒤 투약을 중단하고 활력징후를 계속 확인하며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도운 뒤 119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의도 일반적인 의료 준칙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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