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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수술 후 9개월간 영상검사 공백, 전이 발견 늦어 사망 — 1심 패소 딛고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결과 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과 세 아들, 그리고 환자의 여동생입니다. 환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대학병원 비뇨의학과를 찾았다가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요도를 통해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약 한 달 반 뒤 방광을 모두 떼어 내고 인공 방광을 만드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조직검사에서 암이 방광 근육층을 넘어선 3기이지만 다른 곳으로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원 뒤 환자는 1년 가까이 거의 매달 외래에 다니며 경과를 살폈습니다. 수술 약 3개월 뒤 CT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혈액·소변 검사와 방광내시경 검사는 이어졌지만 CT 같은 영상검사는 약 9개월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혈액검사에서 뼈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와 CT와 PET-CT를 찍었고, 암이 뼈·간·림프절 등 온몸으로 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항암치료를 계획했지만 몸 상태가 나빠 시행하지 못했고, 환자는 전이가 발견된 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쟁점

핵심은 수술 뒤 추적관찰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3기 방광암은 재발과 전이 위험이 높아 3~6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9개월 동안 하지 않아 전이를 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허리와 골반이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영상검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수술 전후 보조 항암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 선택지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함께 다퉜습니다.

병원 측은 근침윤성 방광암의 영상 추적은 6~12개월 간격이면 된다는 진료지침을 근거로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개월 간격이 당시 의료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배뇨 불편과 통증은 인공 방광 때문에 생긴 합병증으로 병원이 방광내시경 등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더 일찍 CT를 찍었다면 전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암치료를 하지 않은 판단과 설명의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심부터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과실을 구체화하다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받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에는 3기 이상은 수술 뒤 32~62%에서 전신 전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3기 이상은 주로 3개월 정도 간격으로 검사하며, 통상 3~6개월 간격으로 CT 등을 시행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리·골반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 초음파·CT 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진료지침 해석의 오류를 짚다

병원이 낸 6~12개월 지침은 병기를 구분하지 않은 일반 기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근침윤성 방광암도 2기부터 4기까지 있고, 주변 지방층까지 침범한 3기는 재발과 전이 위험이 높아 더 자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국가 암정보 자료의 병기 그림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영상 판독 결과로 '합병증' 판단에 반박하다

전이가 발견된 CT 판독지에 골반 뼈(오른쪽 좌골과 치골)에 암이 퍼져 뼈가 녹은 것으로 보이는 소견이 적혀 있다는 점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환자가 호소한 골반 통증 부위와 정확히 겹치므로, 이 통증을 인공 방광의 합병증으로만 본 1심 판단은 잘못이며 그때 검사했다면 전이를 더 일찍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과관계와 설명의무를 다시 세우다

감정 결과 중 더 넓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다면 더 이른 시점에 항암치료를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었고, 국소 재발 단계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는 수술 때만이 아니라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생기고, 그 이행은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조 항암치료 선택지를 설명하지 않은 책임도 다퉜습니다.

현실적인 청구로 조정의 문을 열다

항소하면서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를 줄였고, 재판부가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내리면 검토해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양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정해진 날까지 유족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을 받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패소 딛고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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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오진·진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