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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파열로 숨진 50대 주부 — 대학병원 상대 4,000만 원 강제조정

결과 코일색전술 중 동맥류 파열·사망 → 대학병원 4,000만 원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50대 주부였던 고인의 남편과 두 자녀입니다. 고인은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던 분으로, 두통이 계속되어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받다가 뇌혈관 두 곳에서 아직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은 뇌혈관조영술로 상태를 확인한 뒤 두 동맥류에 코일색전술(허벅지 동맥으로 가는 관을 넣어 동맥류 안을 백금 코일로 채우는 시술)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시술 당일 전신마취 아래 먼저 한쪽 동맥류에 코일을 넣으려 했지만 코일이 자꾸 빠져나와 미뤘고, 뇌 아래쪽 기저동맥 끝에 있던 동맥류부터 스텐트를 받쳐 코일을 채웠습니다. 첫 코일을 넣은 뒤 뒤쪽이 덜 막혔다며 코일을 더 넣던 중 동맥류가 터졌습니다. 병원은 코일을 더 채우고 뇌실외배액관(뇌 속에 고인 피와 물을 빼내는 관)을 넣었지만, 시술이 끝난 뒤 고인은 통증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뇌파 지표도 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동공이 빛에 반응하지 않는 등 뇌압이 높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시술 약 6일 뒤 배액관을 뺀 뒤 상태가 더 나빠져 다시 관을 넣었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고인은 시술 약 4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 중 동맥류가 터진 데 의료진의 잘못이 있는지였습니다. 코일색전술은 개두술보다 부담이 적지만, 시술 중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알려진 시술입니다. 그래서 파열이라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세도관과 코일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사망 원인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둘째, 파열 뒤의 처치였습니다. 터진 위치가 호흡·맥박을 맡는 뇌간 바로 옆이어서 예후가 매우 나쁜 부위였던 만큼, 뇌압이 높다는 신호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이 이를 충분히 살피고 조절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 설명의무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이라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파열 위험과 그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시술과 사후 경과를 재구성하다

의무기록의 의사기록과 간호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추가 코일을 넣던 중 동맥류가 터진 시점, 배액관 삽입과 시술 종료, 시술 직후 뇌파 지표가 0으로 측정된 사실, 중환자실 입실 때부터 이어진 뇌압 상승 소견, 배액관 제거 뒤 상태가 나빠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시술 의사로부터 코일을 넣는 충격으로 터졌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이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의학 문헌과 판례로 과실 판단의 틀을 세우다

지주막하출혈(뇌를 싸는 막 아래 출혈) 진료 지침과 마취 중 뇌파 지표에 관한 학회 문헌을 증거로 내, 기저동맥 부위 출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와 시술 직후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코일색전술 중 파열이 어떤 조작 과정에서 생기는지를 다룬 하급심 판결과,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파열 뒤 뇌압 관리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다

시술 과실과 별도로, 뇌압 상승 소견이 이어지는데도 감시와 처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독립된 과실로 주장했습니다. 위험한 위치의 동맥류였던 만큼 파열 가능성과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고, 제대로 들었다면 시술 여부나 시술 의사를 더 신중히 정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다

고인의 일하는 능력에 따른 소득(생활비 공제 후),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는 말을 믿고 시술대에 올랐다가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난 경위를 들어 고인 본인과 가족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를 상속 지분에 따라 남편과 두 자녀의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뒤, 강제조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정해진 날까지 의뢰인들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시술 중 사망 사건에서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유족이 일정한 배상을 받는 길을 열었습니다.

대학병원 상대 4,000만 원 강제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코일색전술 중 사망4,000만 원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