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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청소년, 이식 전처치 뒤 조혈모세포이식 중단으로 사망 — 병원 과실 인정,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결과 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청소년의 부모입니다. 환자는 열과 코피가 멈추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소아 혈액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정밀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항암치료에 반응이 좋자 의료진은 완치를 목표로 조혈모세포이식(병든 골수를 비우고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넣어 피를 만드는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을 하기로 하고, 제대혈 은행에서 환자에게 맞는 제대혈까지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항암치료 중에는 이식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심사 서류도 냈습니다.

의료진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자를 무균실로 옮기고 고용량 항암제로 이식 전처치(이식에 앞서 남은 암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없애는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처치를 시작하고 나흘 뒤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자, 의료진은 그날 오후 전처치를 멈추고 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에 따르면 의료진은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제대혈을 받을 수 없으니 전처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틀 뒤 환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며칠 뒤부터 열이 나며 염증 수치가 오르더니 패혈증(세균이 핏속에 퍼져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전처치를 시작한 지 약 6주 만에 숨졌습니다.

쟁점

첫째, 전처치를 한 뒤 이식을 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과실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처치 약물을 표준 용량보다 많이 투여했는지, 전처치로 조혈 기능이 사라진 환자에게 이식 외에 다른 회복 방법이 있었는지,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식을 멈출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전처치 뒤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고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셋째, 이식을 하지 않을 때의 위험과 건강보험 없이 이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 특히 일실수입(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몇 세까지 계산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이 무균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기자고 권했지만 보호자가 강하게 반대했고, 이것이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이식 중단의 위험을 짚다

태신은 법원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원고 측 주장의 근거로 원용했습니다. 전처치 약물을 많이 투여하면 조혈모세포이식 말고는 효과적인 해독 방법이 없고, 표준 용량이라도 이식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과량 투여가 된다는 점, 그리고 감정의가 이식이 시행되었더라면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비급여 이식이 가능했다는 점을 밝히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환자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이식을 할 수 있고, 이미 맞는 제대혈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급여 불인정은 이식을 멈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이 나중에 덧붙여진 사실을 증명하다

병원 측의 보호자 반대 주장에 대해, 태신은 의뢰인들이 환자 사망 전후로 두 번 발급받은 진료기록을 나란히 비교해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발급된 기록에만 염증 수치, 패혈증 의심 진단, 주사 치료, 「무균실 입실을 권유했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강하게 거절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유족이 병원을 찾아가 항의한 뒤 기록이 덧붙여졌다는 점을 짚고, 당시 면담 녹취록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손해 산정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최근 판결을 근거로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의 끝)을 65세까지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처치 약물이 표준 용량보다 많이 투여되었고, 전처치가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이식이 뒤따라야 하며,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도 비급여 이식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이식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자가 무균실 전실에 반대했다는 병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의 진료기록은 환자 사망 뒤 수정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처치 이후 관리 소홀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병실로 옮길 당시 환자의 면역 수치가 병원의 격리 기준보다 낮지 않았으며, 무균실 치료 여부가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전처치 전에 감염 위험과 감염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동연한은 60세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이 부모에게 합계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백혈병 이식 중단약 3억 1천만 원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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