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 악화 후 사망 손해배상 —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부정, 1심에서 청구액의 약 88% 방어
결과 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80대 환자가 낙상으로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정과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의뢰인의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고령에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고, 골절 때문에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입원 약 20일 뒤 간호사가 엉덩이 부위에서 2cm 크기의 욕창(오래 눌린 피부와 조직이 상하는 상처)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은 드레싱과 체위 변경 등 처치를 이어갔지만 욕창은 그 뒤 약 10일 만에 8cm 크기로 커졌고, 병원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수술과 감염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들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수술로부터 약 7개월 뒤 숨졌습니다.
유족 4명은 병원의 관리 소홀로 욕창이 생기고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 치료비·간병비·장례비를 합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병원장을 대리해 이 소송을 맡았습니다.
쟁점
첫째, 병원이 욕창 예방과 발생 후 처치에서 요양병원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병원이 욕창의 상태와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의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제때 설명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욕창과 그 뒤 몇 달 지나 일어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넷째, 치료비·간병비·장례비까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욕창이 생긴 뒤에도 병원이 단순 드레싱만 했을 뿐 전문적인 치료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욕창이 생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전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욕창 부위 감염이 담낭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병원 측 근거로 정리하다
태신은 법원이 의료분쟁 전문기관에 의뢰한 두 차례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정리해 원용했습니다. 감정에는 욕창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점, 환자 상태로 보아 예방 조치를 하더라도 욕창을 100% 막기는 어렵다는 점, 발생 후 처치도 요양병원 수준에서 적절했다는 점, 욕창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는 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기록으로 실제 시행한 처치를 짚다
입원 첫날 욕창 위험도를 평가했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도록 처방했으며, 피부 이상을 발견한 즉시 에어매트리스를 적용하고 매일 드레싱하는 등 처치가 이어졌다는 점을 간호기록지로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욕창 크기가 커졌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다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욕창 외에 폐렴 등 다른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 욕창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환자가 퇴원 뒤 여러 병원에서 기저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폭넓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를 판례로 다투다
위자료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는 수술처럼 몸에 침습을 가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어 환자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욕창은 소독·드레싱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고, 병원은 처치에도 호전되지 않자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주치의 면담을 거쳐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므로 전원이 늦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반박하다
이후 다른 병원들의 치료비는 고령과 기저질환에 따른 치료여서 욕창 때문에 따로 든 비용이 아니고, 입원 때부터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면 욕창으로 인한 추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의견을 들어 간병비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장례비도 통상 인정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욕창 예방과 발생 후 처치에서 요양병원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처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창이 처음 발견된 뒤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보호자에게 욕창의 상태와 전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 위반과 욕창의 악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 환자는 나이와 기저질환으로 욕창과 다른 합병증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이었고, 사망 원인을 명확히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간병비·장례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유족 4명에게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소송비용의 80%는 유족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약 3억 2천만 원의 약 88%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