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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사망 사고 손해배상 — 병원 책임 20%로 제한, 청구액의 약 63% 방어

결과 유족 청구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2,180만 원 인정(재산상 손해 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63%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환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후속 치료를 위해 이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입원 초기에 증상은 나아졌지만 환자는 그 뒤로도 계속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어느 날 밤, 환자가 홀로 병실을 나간 뒤 병원 건물에서 사고가 일어나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환자를 제대로 보호·관찰하지 않았다며 장례비와 위자료로 합계 약 5,8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피고 의료법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입원할 때 보호자가 서명한 특별환자서약을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정신과 치료 시설과 인력이 없는 일반 요양병원에 이런 사고를 예견하고 막을 보호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입니다.

유족 측은 요양병원이 단순한 일반병원이 아니라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고, 환자가 오랫동안 병원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병원이 전원 당시 받은 의무기록으로 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에게 인지장애가 있었는데도 병동 출입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일반 요양병원의 보호의무 범위를 다투다

태신은 의뢰인 병원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반 요양병원으로서 정신과 치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입원 목적도 신체 질환의 후속 치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과 시설이 없는 일반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일어난 사고에서 병원의 보호의무를 부정한 하급심 판결을 참고 판례로 제출했습니다.

특별환자서약을 근거로 항변하다

입원 당시 보호자가 서명한 특별환자서약을 근거로,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입원 중 병원을 벗어난 치매 환자 사건에서 비슷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은 약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인지장애 환자에 관한 것이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던 이 사건 환자와는 다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관리 실태를 기록으로 설명하다

유족 측이 진료기록의 「인지장애」 기재를 들어 환자를 치매 환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태신은 그 기재가 입원 초기 상태를 적은 것이고 증상이 호전된 뒤로는 같은 기재가 없다는 점, 환자가 병원 밖 외출과 외부 진료를 혼자 다녀오는 등 스스로 판단하며 생활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병동 출입 통제 장치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것이고, 건물의 출입 관리는 소방 관련 법령과 건축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이 인용한 판결들은 다른 환자를 해친 사건이나 치매 환자 사건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특별환자서약에 대해, 함께 작성된 입원서약서에 「병원의 진료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고 병원에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며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병원이 전원 당시 의무기록과 사고 무렵 진료기록으로 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보호·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일반 요양병원이라도 그런 사정을 알면서 입원을 받아들였다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비는 20%만 인정하고, 위자료는 환자 본인 몫과 유족 고유의 몫을 따로 정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유족에게 합계 약 2,1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3,710만 원, 곧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소송비용은 40%를 유족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유족 청구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2,180만 원 인정(재산상 손해 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63% 방어

유족 청구 합계 약 5,890만 원 중 약 2,180만 원 인정(재산상 손해 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63%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청구 63% 방어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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