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령이면 배상액이 적은가요?
Q. 82세 어머니가 시술 뒤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측은 "고령이고 지병도 있어 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나이가 많으면 정말 받을 것이 거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고령이면 배상액의 구조가 젊은 사람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받을 것이 거의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해서 버는 수입 대신 받던 연금, 위자료, 치료비·장례비가 중심이 되고, 지병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 일하던 수입: 나이보다 실제 사정을 봅니다
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이 나이를 넘긴 분은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실제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직업과 건강 상태에 따라 따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받던 연금도 손해가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앞으로 받았을 연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유족 중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연금을 빼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줄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대법원은 2024년 교직원 퇴직연금 사건에서도 같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택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3. 위자료와 그 밖의 손해
고인 본인의 위자료와 배우자·자녀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되고, 사망 전 치료비와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과실의 내용과 사고 경위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이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정리한 2022다219427 사건도 70대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저혈압이 반복된 끝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4. '지병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병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만큼 병원 책임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치료에 위험이 따른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줄일 수는 없고, 의료진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생긴 피해라면 근거 없이 책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지병이 사망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감정으로 따질 문제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 내역, 유족연금 결정 통지서
- 사망 당시 소득 자료(일을 하셨다면)
- 지병 관련 진료기록(평소 다니던 병원 포함)
- 장례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고 경위, 연금 종류, 책임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가동연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일실 노령연금·유족연금 공제),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상속 후 공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책임제한의 요건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