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감염청구 36% 방어항소심 판결발목 골절 수술 후 감염 손해배상 —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청구액의 약 36% 방어
병원 책임 80%로 제한, 항소심에서 배상액 감액 → 청구 약 6,700만 원 중 1심 약 4,470만 원 → 항소심 약 4,28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6% 방어
발목 골절 수술 뒤 감염으로 관절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7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염 대처와 설명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80%로 정했고, 태신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계산이 바뀌어 배상액이 약 4,280만 원으로 줄어 청구액의 약 36%가 방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