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디스크 제거·고정술 뒤 신경 손상 주장 손해배상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까지 전부 방어
결과 청구 약 3,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환자는 그 전달부터 목 통증과 왼팔로 뻗치는 통증, 물건을 들기 어려울 정도의 근력 저하가 이어지자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추 MRI에서 목뼈 다섯째와 여섯째 사이의 추간공(신경뿌리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신경외과에서 목 앞쪽으로 들어가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기록에 따르면 양쪽 추간공이 심하게 좁아져 있고 파열된 디스크가 보여, 추간공을 넓히고 디스크를 제거한 뒤 지지체를 넣어 고정했습니다. 수술 뒤 팔로 뻗치는 통증은 나아져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왼쪽 어깨 통증이 이어져 다시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 근전도검사에서 왼쪽 여섯째 경추신경 손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수술로 신경이 손상되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3,500만 원(치료비·일실수입 약 1천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1심과 항소심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술 중 술기상 과실과 수술 뒤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증상이 수술 때문인지 수술 전부터 있던 병(기왕증) 때문인지였습니다. 수술 전 신경 손상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이 잘되면 근력이 점차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이 생겼으므로 수술 중 신경 손상 말고는 설명할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뒤 증상을 어깨 문제로만 보고 정형외과 협진만 해 신경 검사와 치료가 늦어졌고, 신경병증 같은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의 신체감정에서는 현재 증상에 대한 수술 기여도를 25%로 보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전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을 짚다
환자가 수술 전부터 목 통증, 팔 방사통, 근력 저하를 겪었고 약물치료로 나아지지 않았으며, MRI에서 퇴행성 변화와 심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영상 사진과 함께 정리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밝혔습니다.
감정 회신으로 술기 과실 주장을 반박하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피고 측 질의에 대한 회신을 인용해, 수술 방법이 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수술기록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운동 저하·감각 이상은 이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수술로 모든 증상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래 눌린 신경은 섬유화 등으로 회복이 늦거나 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감정의 답변도 짚었습니다. 압박이 잘 풀리더라도 회복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걸리고 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기왕증과 인과관계를 다투다
현재 증상은 수술 전부터 있던 증상이 수술로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일 뿐 수술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근전도 소견도 수술 전 이미 생긴 신경 손상으로 볼 수 있고, 어깨관절 힘줄 손상 소견이 있어 어깨 자체의 문제도 통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수술 뒤 여러 차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도 기왕증 기여도가 75%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고 다퉜습니다.
설명의무 이행을 밝히다
수술 전날 수술동의서를 보여 주며 목적·방법·합병증을 설명했고 동의서에 신경 관련 증상 등 합병증이 손으로 적혀 있다는 점, 이런 수술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마비·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증상이 수술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같은 논지를 다시 정리해 항소 기각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섯째 경추신경병증은 수술 전 진단된 협착증에 동반될 수 있어 기왕증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기록상 문제가 없으며 운동 저하·감각 이상은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래 눌린 신경의 증상은 회복이 늦거나 잘되지 않을 수 있고, 수술이 성공적이어도 근력 회복과 통증 호전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설명의무도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사의 진료 의무는 치유라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진료를 할 의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만으로 잘못을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감정의가 여섯째 경추신경은 어깨를 옆으로 드는 동작과 직접 관련이 없어 증상과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뒤 어깨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술기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신체감정의 수술 기여도 의견만으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다음 날부터 정형외과 협진과 보존적 치료를 하고 MRI 검사를 권유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과관찰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동의서를 보여 주며 설명했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