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한 환자가 심한 허리 통증과 걷기 어려움, 양쪽 다리 저림으로 이 병원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환자가 낸 신청서에 따르면, 환자는 여러 마디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 등으로 진단받았고,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자는 약 일주일 뒤 허리 아래쪽 척추뼈를 나사와 기구로 고정하는 후방 고정술과, 그보다 위쪽 마디에서 눌린 신경의 압박을 풀어 주는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약 열흘 만에 퇴원해 외래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환자는 수술 뒤 오른쪽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 통증이 심해져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었으며,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4,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태신은 병원 운영자를 대리해 이 조정 절차를 맡았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술 뒤 나타난 발목 운동장애와 통증이 수술 과정의 잘못 때문인지, 그리고 진단과 수술 방법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 기구가 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무리한 교정으로 신경 손상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과 수술 전 검사, 수술 방법이 적절했는지, 수술 술기가 미흡했는지, 앞으로의 치료와 후유장해가 어떠할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해로는 치료비 100만 원, 향후 치료비 700만 원, 휴업손해 2,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해 4,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환자가 낸 신청서에도 병원 측은 과실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병원 운영자를 대리해 조정 절차에 대응하다
태신은 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 운영자를 대리해 중재원 조정 절차를 맡았습니다. 환자의 청구는 수술 과정의 잘못을 전제로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 더한 것이었고, 병원은 과실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은 청구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병원 운영자가 환자에게 약 한 달 안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4,800만 원 청구 가운데 300만 원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어 청구금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