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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비문증 주장 손해배상 — 안과 의사 2명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청구액 100% 방어

결과 청구 약 2천1백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과 의원에서 진료하던 의사 두 명입니다. 환자는 이 의원에서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수정체를 감싸던 얇은 막(후낭)을 주머니처럼 남겨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환자 측 서면에 따르면, 수술 도중 후낭에 구멍이 생겨 수정체 일부가 눈 안쪽 유리체 공간으로 떨어졌고, 집도의는 앞쪽으로 빠져나온 유리체를 일부 제거하고 봉합한 뒤 수술을 마쳤습니다. 환자는 같은 날 다른 안과로 옮겨 인공수정체 교환과 유리체절제술(눈 속 젤리 같은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비문증 등의 장해가 남았다며, 의뢰인 두 사람을 상대로 약 2천1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두 의사를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환자 측은 크게 두 갈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첫째, 수술 전 검사로 눈의 구조적 이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수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구를 다뤄 후낭을 찢었다는 술기상 과실 주장입니다. 환자 측은 수술 전에는 후낭 파열 등 구조적 문제가 없었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며, 인과관계와 과실을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후낭 파열과 유리체 탈출이 생겼을 때 곧바로 유리체절제술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 치료 시기를 늦췄고, 전원이 필요한 사정과 이동 중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환자 측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했습니다.

의료기관 측 입장에서는, 후낭 파열이 의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치료 경과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의사 측 책임이 인정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두 의사를 함께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다

태신은 소송 초기부터 의사 두 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외에 환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환자의 의뢰인 두 사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로 청구액 약 2천1백만 원 전부를 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은 법률상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이 판결도 주문으로 결론을 밝혔습니다.

청구 약 2천1백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청구 약 2천1백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백내장 수술 후낭 파열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