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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재활 운동 중 재골절 손해배상 — 1심 일부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결과 청구 약 7,900만 원 → 1심 약 4,800만 원 인정(책임 35%) →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확정(청구액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병원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넓적다리뼈(대퇴골) 위쪽과 몸통, 무릎뼈(슬개골)가 한꺼번에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을 입고 이 병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의료진은 두 차례에 걸쳐 부러진 뼈를 맞추고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재활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는데, 이때 오른쪽 무릎은 5도에서 50도 정도까지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관절 안의 유착을 풀어 주는 관절경 시술을 했고, 시술 직후 무릎은 0도에서 130도까지 움직였습니다. 그 뒤 담당 의사가 무릎을 직접 굽혀 주는 수동적 관절운동을 하던 중 수술 부위 주변이 찢어졌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금속 고정물 주변이 다시 부러진 것(재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았지만 환자의 무릎은 5도에서 40도 정도만 움직이는 관절강직(관절이 굳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 남았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재활 운동 잘못으로 재골절이 생겼고 그 때문에 무릎이 굳었다며, 학교법인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약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1심부터 의료기관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쟁점은 수동적 관절운동에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운동 중 재골절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의사의 잘못을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인과관계, 즉 지금 남은 관절강직이 재골절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 교통사고로 입은 다발성 골절 때문인지였습니다. 셋째는 손해액으로,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와 그 가운데 병원이 책임질 몫이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수동적 관절운동을 하면서 각도와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않았고, 그 전에 기계로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 주는 CPM(지속적 수동운동 장치) 운동을 먼저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골절 뒤 염증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1심은 염증 예방 조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골절이 각도와 강도 조절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겼고 관절강직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병원 측 책임을 35%로 정하고 약 4,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에 의료기관 측 질문을 제출하다

1심에서 태신은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감정에 의료기관 측 감정 사항(감정의에게 묻는 질문)을 제출했습니다. 수술 뒤 8주가 지나도 무릎이 50도 정도밖에 굽혀지지 않았다면 관절강직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했는지, 관절경 시술 뒤 130도까지 굽혀졌다면 그 범위 안의 운동은 적절한지, 재골절이 관절강직에 기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감정의는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고, 재골절을 수동적 관절운동만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재골절의 기여도는 0%라고 회신했습니다. 관절경 시술 뒤 130도까지 굽혀졌다면 그 뒤의 수동적 관절운동도 비슷한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운동 방법이 적절했음을 진료기록으로 보여 주다

시술 전후 촬영 영상으로 무릎이 130도까지 굽혀진 것을 확인하고, 수동적 관절운동은 70도, 90도, 110도로 단계적으로 늘려 최대 범위보다 작은 110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견열 골절(힘줄이 붙은 뼈 조각이 떨어지는 골절)은 보통 갑작스러운 외력으로 생기고, 다발성 골절로 무릎 주변 조직이 손상된 상태라면 여러 요인이 겹쳐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판례로 과실 추정의 한계를 제시하다

중한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1심이 재골절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소했습니다.

장해의 원인과 손해 산정을 반박하다

신체감정의가 환자의 후유장해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회신한 점, 다른 감정기관의 진료기록감정에서도 재골절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의 관절강직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15%의 노동능력 상실을 모두 병원 책임으로 본 1심 판단을 다퉜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교통사고의 기여도와 재골절의 기여도를 나누어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 계산의 한 달 가동일수도 22일이 아니라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의료기관 측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진료기록감정의가 수술과 수동적 관절운동이 적절했다고 본 점, CPM 운동을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재골절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회신, 교통사고로 무릎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골절에 취약했던 사정을 들어 재골절만으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유장해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재골절로 생기거나 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약 7,900만 원 → 1심 약 4,800만 원 인정(책임 35%) →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확정(청구액 100% 방어)

청구 약 7,900만 원 → 1심 약 4,800만 원 인정(책임 35%) →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확정(청구액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무릎 재활 중 재골절청구 전부 방어항소심 청구 기각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