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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재수술 후 발가락 벌어짐 주장 — 의료분쟁 조정에서 청구액의 90% 이상 방어

결과 청구 3천만 원대 중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한 환자가 양쪽 엄지발가락 주변 통증으로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 답변서에 따르면, 환자는 수년 전 다른 병원에서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 관절이 튀어나오는 변형)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방사선 사진에서 다시 중등도의 무지외반증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수술 전 검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소견이 나오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더 받도록 권했고,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해 상급병원 검사를 거친 뒤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오른발과 왼발을 일주일 간격으로 나누어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뒤 양쪽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가 부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발가락이 땅에 닿지 않아 걷기 불편하며, 폭이 넓은 운동화만 신을 수 있고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태신은 병원 운영자를 대리해 이 조정 절차를 맡았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술 뒤 생긴 발가락 사이 간격과 보행 불편이 의료진의 잘못 때문인지, 그리고 이미 한 번 수술한 부위를 다시 수술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을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가 너무 벌어져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대를 청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 경과와 수술의 특성으로 과실 주장에 대응하다

병원 측은 답변서에서, 무지외반증 수술은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옮기는 수술이어서 첫째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술 뒤 병원에서 찍은 X-ray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설명과 경과관찰 경위를 정리하다

병원 측은 수술 전 환자에게 예전에 수술한 부위를 다시 수술할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뒤 약 7주 무렵까지 외래에서 경과를 지켜본 진료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대리하다

태신은 병원 운영자를 대리해 조정에 임했고, 청구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병원 운영자가 환자에게 약 한 달 안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3천만 원대 청구 가운데 300만 원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어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했습니다.

청구 3천만 원대 중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

청구 3천만 원대 중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청구금액의 90% 이상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무지외반증 재수술90% 이상 방어중재원 조정 성립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