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사망 손해배상 — 유족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
청구 약 6억 4,800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족 항소 취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초기에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 의사에게 약 6억 4,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유족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