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병원 측을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결과 청구 약 6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환자는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뒤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X-ray 등 검사를 거쳐 왼쪽 무릎뼈(슬개골)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분쇄 골절로 진단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여서, 병원은 입원 예정 환자 모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운·장갑·마스크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환자는 음성 결과를 확인받은 뒤 입원해, 같은 날 부러진 뼈를 맞추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입원 나흘 뒤 환자에게 심한 기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환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응급실 음압실로 격리하고 보건소에 보고한 뒤, 보건소의 병상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환자는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약 6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관할 보건소도 함께 피고로 삼았으나, 소송 도중 보건소에 대한 소는 취하했습니다. 태신은 병원 운영자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감염이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병원의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이 감염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가 따져져야 합니다.
환자 측은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내라며 여러 기관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하나씩 짚다
태신은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입원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염 예방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구를 착용하게 했고, 이는 입원 예정 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였다는 점, 입원 초기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하고 확산 방지 서약서를 받았다는 점, 입원 기간 동안 체온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침 증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접촉자 분류와 검사를 거쳐 감염을 확인하고 격리·보고·전원까지 마친 경과도 설명했습니다.
원내 방역 지침과 수술 감염관리 기록을 제출하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원내 지침과 방역관리 업무 지침, 보안관리 매뉴얼을 제출해, 환자에게 시행된 조치가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전후 항생제를 투여해 수술 부위 감염 같은 세균 감염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감염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했음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은 전국적·세계적 현상으로, 적극적인 관리에도 일부 환자의 감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정리해 반박하다
환자 측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서 회신이 왔지만, 그 내용은 환자 측이 문제 삼은 기간에 이 병원 입원 중 확진되어 전원된 사례가 없다거나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신은 회신 결과를 정리해 병원의 감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 600만 원의 청구를 전부 막아 낸 결과입니다. 소액사건 판결은 법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이 판결도 주문만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