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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레이저 수술 동의 범위 다툼 — 수술 필요성·설명 과정을 다투어 청구액의 40% 방어한 강제조정

결과 청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청구액의 4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그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환자는 전립선비대증(나이가 들며 전립선이 커져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병)으로 오래 치료를 받아 왔고, 앞서 다른 의원에서 전립선을 잘라내지 않고 실과 금속 클립으로 묶어 넓히는 결찰술(유로리프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방광에 결석이 생겨 의뢰인에게 결석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외래 진료에서 CT로 방광 결석이 다시 생겼고 결찰술 때 넣은 클립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방광내시경 검사 화면을 보며 상태를 설명했고, 결찰사·클립 제거와 함께 전립선 절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홀뮴 레이저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는 전립선 절제술(HoLEP)로 진행되었고, 수술 전 환자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뒤 자신은 실과 결석만 제거하길 원했고 전립선 수술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했는데 동의 없이 전립선을 절제했다며, 의사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환자가 이 수술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의사가 수술의 필요성·방법·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외래 진료 대화 녹음을 근거로 자신이 전립선 수술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수술해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았으므로,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제24조의2를 어겼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의사가 외래 진료에서 직접 설명했고, 같은 대화에서 환자가 이번 수술 때 모두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만큼 전체 맥락상 근본적인 치료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수술의 필요성을 짚다

태신은 결찰술 뒤 실과 클립이 드러나 결석이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 전립선 깊이 박힌 클립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전립선 조직을 함께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회신에는 클립을 함께 제거하지 못하면 결석이 다시 생기고 배뇨 곤란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이 상황이라면 환자가 언급한 다른 수술법(리줌)보다 홀뮴 레이저 절제술이 효과적이라는 내용, 수술을 포함한 의료행위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점을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를 근거로 수술 방법 선택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과 동의 과정을 기록과 증언으로 정리하다

외래 진료시간 기록을 제출해 의사가 평소 재진보다 긴 시간을 들여 검사 결과와 수술 계획을 설명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환자 측이 낸 녹음에서도 환자가 다른 수술법을 묻자 의사가 그 장비는 아직 병원에 없다고 답한 부분을 짚어, 환자가 자신이 받을 수술이 그 수술법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 진료에서는 이 수술을 택하지 않았다는 환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결석이 반복되는 등 합병증이 나빠진 상태였고 의사가 그 상황에서 근본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간호사의 증인신문에서는, 동의서에 수술명과 주요 부작용이 적혀 있었고 환자가 이를 읽고 서명했으며, 간호사가 그림을 그려 가며 수술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수술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는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의료법 위반 주장과 추가 증거 신청에 대응하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직접 설명하라는 취지이지, 설명 뒤 서명을 받는 행정 절차까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고, 감정 회신도 동의서를 반드시 집도의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환자 측이 추가 문서 제출을 구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그 내용은 이미 소송에 드러나 있어 결과를 바꿀 사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도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했고 수술 자체에 잘못이 없었으며 주요 부작용이 동의서에 적혀 있었던 점을 들어, 위자료 5,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와 학교법인이 함께 환자에게 3,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강제조정은 판결처럼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청구액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청구액의 40%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청구액의 40% 방어

청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청구액의 40%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전립선 수술 동의 다툼청구 40% 방어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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