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후 광대 불유합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안면거상·안면윤곽 등 여러 부위 성형수술 뒤 광대뼈 불유합 주장 — 성형외과 의사 3명 상대 청구 전부 기각
청구 약 4,28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여러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광대뼈 불유합과 이마·눈매 변형 등을 주장하며 성형외과 의사 3명을 상대로 약 4,28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들을 대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