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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입원 중 이동 보조 낙상·골절 손해배상 — 청구액 약 55.5% 방어, 700만 원 조정 결정

결과 청구 약 1,574만 원 → 700만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55.5%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과, 그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이동을 돕던 이동보조인입니다. 80대 환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환자는 이동보조인과 함께 운동치료실로 걸어가던 중 운동치료실 입구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입구는 손으로 여닫는 유리문과, 그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버튼식 자동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허벅지뼈 윗부분 중 골반과 이어지는 가는 부분) 골절을 입어 다른 병원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여러 병원을 옮겨 가며 재활치료를 이어 갔다고 합니다.

환자는 병원장과 이동보조인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소액사건)을 냈고, 태신은 피고인 의뢰인들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이동보조인이 환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병원장이 이동보조인을 고용한 사용자이자 입원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동보조인이 첫 번째 유리문을 열어 둔 채 환자를 붙잡지 않고 세워 둔 뒤 자동문 버튼을 누르러 걸어갔고, 그 사이 환자가 문 근처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에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이므로 먼저 자세를 안정시킨 뒤 문을 열거나 환자를 붙잡은 채 함께 걸어갔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출입구 문턱과 바닥 높이가 달라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이동보조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병원장에게는 사용자책임과 입원계약상 책임을 묻고, 수술비·입원비·재활치료비 약 874만 원과 위자료 700만 원, 합계 약 1,57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두 피고를 함께 대리해 청구 기각을 구하다

태신은 병원장과 이동보조인 두 사람을 함께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뢰인들을 대리하다

사건이 조정 절차로 넘어가자 태신은 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병원장과 이동보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해결안)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액 약 1,574만 원 가운데 700만 원으로 정해져 청구액의 약 55.5%를 방어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동보조인의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 약 1,574만 원 → 700만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55.5% 방어)

청구 약 1,574만 원 → 700만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55.5%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재활병원 낙상 골절청구 56% 방어강제조정
병원·의료인 측입원 중 낙상·욕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