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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니 임플란트 보철물 교체 뒤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 — 치과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배상책임 없음 판결로 100% 방어

결과 환자 요구액(최대 430만 원) 전부 방어 —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환자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위쪽 앞니 자리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그 위에 앞니 네 개를 잇는 보철물(브릿지)을 씌운 상태였습니다. 기존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자 환자는 의뢰인의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의 지대주(임플란트 기둥과 보철물을 잇는 부품)와 보철물을 새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파노라마 엑스레이로 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에게 맞춰 만드는 맞춤형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위에 도자기 재료를 입힌 PFZ 재질 보철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 잇몸 일부를 잘라내는 치은절제술과 본뜨기(인상 채득)를 했고, 임시치아를 거쳐 약 2주 뒤 첫 보철물을 붙였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며칠 뒤 환자가 보철물이 꽉 끼는 느낌을 말하자 맞닿는 면을 다듬고 교합을 다시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보철물을 두 차례 더 다시 만들어 붙였습니다. 치료는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치료 도중 환자가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고, 치료가 끝난 뒤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80만 원, 한국소비자원에 43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여러 기관을 통해 배상 요구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배상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기로 하고 태신과 함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즉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의사 쪽이 먼저 소를 제기하지만,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배상을 요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환자 측은 두 갈래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보철물 재질과 지대주를 맞춤으로 만드는지는 미관·내구성·비용에 중요한 사항인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처음에는 기성 지대주와 올세라믹 보철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또 본뜨기 도중 직원의 과실로 잇몸에 화상을 입었고, 첫 보철물이 너무 크게 만들어져 양쪽 송곳니 사이에 억지로 끼워지는 바람에 송곳니 위치가 변하고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틈이 생겼으며, 다시 만든 보철물에서도 틈과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치료 경과를 정리하다

태신은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첫 진료부터 마지막 보철물 접착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점, 첫 보철물을 붙일 때 기성 지대주와 맞춤형 지대주의 차이를 다시 설명하고 새 보철물의 색과 모양을 보여 준 뒤 붙인 점, 이후 환자가 불편을 말할 때마다 상담하고 보철물을 수정한 점을 진료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환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철물을 세 번에 걸쳐 만들었고, 후속 치료 대부분을 무상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증명책임과 의료과실의 법리를 제시하다

금전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의료상 과실로 배상 책임을 지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고,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막연히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의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고 과실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설명의무와 보철물 하자 주장에 답하다

이 사건 치료는 수술처럼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위자료를 문제 삼는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필요한 사항은 모두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철물 재질에 관해서는 PFZ도 올세라믹의 한 종류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어느 정도 틈이 있다고 해서 곧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보철물이 크거나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은 장착 초기에 흔한 일시적 반응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나중에 고쳤다는 환자 측 주장에는 메모 한 건 외에 사후 수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으로 확인받아야 할 이유를 밝히다

환자가 조정 기관과 소비자 기관을 거쳐 거듭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법원 판단 외에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끝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치료와 관련해 의뢰인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환자가 주장한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거짓 설명을 했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 중 진행된 대학병원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환자 측 증거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다투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었습니다.

환자 요구액(최대 430만 원) 전부 방어 —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환자 부담)

환자 요구액(최대 430만 원) 전부 방어 —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환자 부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앞니 보철 교체 분쟁배상책임 없음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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