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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유합술 뒤 환자 사망 의료분쟁 조정 — 신청액 약 2억 7,700만 원 중 현금 약 93% 방어, 2,000만 원 조정 성립

결과 조정신청 약 2억 7,700만 원 → 조정금 2,000만 원 지급·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 성립(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입니다.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70대 여성 환자가 오른쪽 다리로 뻗치는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MRI에서 허리뼈 4-5번, 5번-엉치뼈 1번 사이의 디스크 탈출과 신경 구멍이 좁아진 협착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오래전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뒤 수년간 신경차단주사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환자는 입원 다음 날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허리 뒤쪽으로 들어가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사와 보형물로 위아래 뼈를 하나로 붙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고 수술 중 출혈이 있어 수혈을 했습니다. 수술 뒤 환자는 가슴 답답함과 복통, 소변량 감소를 보였고, 다음 날 새벽 혈압과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 비율), 의식이 떨어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는 그곳에서 여러 장기가 함께 기능을 잃는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태신은 의료진을 대리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수술 결정과 수술 과정, 특히 출혈과 수혈 처치에 잘못이 있었는지, 둘째는 수술 뒤 소변량 감소·출혈·산소 부족 등을 제대로 지켜보고 대처했는지, 셋째는 수술의 방법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였습니다. 의료진의 처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수혈을 권장 시간보다 지나치게 빨리 해 순환 부담이 커졌고 이것이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이어졌으며, 수술 부위 출혈 관리와 수술 뒤 경과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방법과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이 결정되었다고 하며, 위자료 2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약 2억 7,700만 원을 구했습니다.

반면 의료진은 수술 전후의 판단과 처치가 모두 당시 의료 수준에 맞았고, 안타까운 결과는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나 고령 환자의 기저 상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의 필요성과 난이도를 정리하다

태신은 환자가 수년간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이어졌고 영상 소견도 심해 보존적 치료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수술이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수술로 조직이 심하게 들러붙고 관절 변형이 진행돼 정상 구조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수술기록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답변서에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기록, 수술·수혈 동의서, 영상 자료를 첨부해 조정부가 경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혈 시간과 출혈 관리를 기록으로 반박하다

수술 중 출혈량은 이 수술의 평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적혈구 2단위를 각각 15~20분에 걸쳐 수혈한 것은 실온에서 2시간 안에, 최대 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권하는 수혈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혈로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였고, 수술 뒤 혈압이 유지되었으며 배액관으로 나온 피의 양도 같은 수술의 평균 수준이었다는 간호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시간대별 경과관찰 기록을 제시하다

소변량이 줄자 주치의가 이뇨제를 투여하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진통제로 바꾸게 했으며, 가슴 답답함에는 산소를 공급하고 혈당도 정기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진료기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변이 늘지 않을 때는 출혈로 인한 급성 신부전 가능성까지 고려했고, 이후 소변이 나오고 복통이 나아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배액관 상태와 음압도 수술 직후부터 여러 차례 점검했다는 간호기록을 근거로, 수술 부위 출혈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자 주치의가 약물 투여를 지시하고 병원으로 와 전원을 결정한 뒤 구급차에 함께 타고 이송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설명과 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다

수술 전날 외래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니터 화면을 보며 수술 과정과 합병증을 설명했고, 환자가 통증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워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아래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막연한 사정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들어 고령과 기저질환, 수술 자체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의 미납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유족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성립한 조정이며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현금 지급액은 조정신청액 약 2억 7,700만 원의 약 7% 수준으로, 신청액의 약 93%를 방어했습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약 2억 7,700만 원 → 조정금 2,000만 원 지급·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 성립(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 방어)

조정신청 약 2억 7,700만 원 → 조정금 2,000만 원 지급·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 성립(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허리 유합술 후 사망청구 93% 방어조정 성립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