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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터널 위치 과실 주장 손해배상 — 청구액의 약 67.5% 방어

결과 청구 약 2,770만 원 → 900만 원 지급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67.5%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환자는 이 병원에서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무릎 안에서 정강이뼈가 앞으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재건술은 끊어진 인대 대신 다른 힘줄을 옮겨 심어 새 인대를 만들어 주는 수술로, 이식한 힘줄을 고정하려고 허벅지뼈(대퇴골)와 정강이뼈에 각각 통로(터널)를 뚫습니다.

환자는 수술 뒤 보름가량 입원했다가 퇴원해 몇 달 동안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다른 대학병원에서 인대 재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무릎이 앞쪽으로 흔들린다는 진단을 받았고, 처음 수술을 받은 지 약 7년 만에 다시 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처음 수술에서 약 9년이 지난 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처음 수술 때 허벅지뼈 통로의 위치를 잘못 잡은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과 환자가 다시 수술을 받게 된 결과 및 현재의 무릎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과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환자 측은 법원 감정 회신 가운데 허벅지뼈 통로가 적절한 위치보다 앞쪽에 있었고 그것이 재수술의 원인이라고 본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수술이 제대로 되었다면 남았을 장해율과 재수술 직전의 장해율의 차이인 약 4.83%만큼 일할 능력을 더 잃었다며, 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 약 534만 원, 그동안 쓴 치료비 약 737만 원,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해 약 2,770만 원을 구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서 재건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손해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당시 널리 쓰인 수술 방식이었음을 감정 회신으로 짚다

태신은 수술 당시에는 정강이뼈에 먼저 낸 통로를 거쳐 허벅지뼈 통로를 만드는 방식(경경골 술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던 방식이었고, 이 사건 수술도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감정 회신에서 감정의가 이 방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상당수 정형외과 의사가 쓰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도 성공적인 수술이 가능해 수술 방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재건술의 한계와 합병증의 범위를 설명하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원래 인대 기능으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감정의 답변을 들어, 수술 뒤 인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관절의 뻣뻣함이나 느슨함은 이 수술의 합병증 범위에 있고 재활치료와 개인차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 다른 병원 진료기록상 무릎을 끝까지 펴고 120도까지 굽힐 수 있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인과관계와 손해 산정의 문제를 짚다

수술 전의 무릎 상태를 고려하면 현재의 장해를 이 사건 수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이 잘 되어도 같은 장해가 생길 수 있다는 감정의 답변을 들어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장해율을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타당하지 않고, 치료비 전부를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환자 측 주장대로라도 일정 기간 남은 한시적 장해에 그치므로 위자료 1,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원이 양측 사정을 헤아려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정해진 기한까지 환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기한을 넘기면 연 15%의 지연손해금 가산),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결정 금액은 청구액 약 2,770만 원의 약 32.5%로, 병원은 청구액의 약 67.5%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2,770만 원 → 900만 원 지급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67.5% 방어)

청구 약 2,770만 원 → 900만 원 지급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67.5%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십자인대 재건술 분쟁청구 68% 방어강제조정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