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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수액 투여 중 뇌경색이 생긴 고령 환자 의료분쟁 조정 — 신청액 약 1억 2,060만 원 중 약 98% 방어, 위로금 200만 원으로 종결

결과 조정신청 약 1억 2,060만 원 → 위로금 2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8.3%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80대 여성 환자가 감기로 의원을 찾아 사흘 치 약을 처방받았고, 사흘 뒤 감기가 낫지 않는다며 다시 내원했습니다. 의원 측 소명에 따르면, 환자는 감기가 오래가고 식사를 잘 못해 기운이 없다며 수액을 먼저 맞고 싶다고 했고, 원장은 수액의 성분과 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영양 수액과 생리식염수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입 속도는 환자의 나이와 체격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투여를 시작하고 약 한 시간 반이 지나 수액이 절반 정도 들어갔을 무렵, 주사실에서 다른 환자의 수액을 갈던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움직임을 알아챘습니다. 환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중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침대 아래로 내려앉았고, 간호조무사가 부축했지만 수액 줄이 빠지고 턱 부위를 부딪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진료를 멈추고 직접 환자를 살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으나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보여 뇌경색을 의심했고, 약 3분 만에 119 신고를 지시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0분가량 걸린다는 말을 듣자 의원 직원이 직접 환자를 인근 응급실로 옮겼고, 환자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 측은 이후 오른쪽 편마비와 언어장애 등 심한 장애가 남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치료비 약 3,900만 원, 향후 치료비 6,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2,060만 원을 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액 치료를 결정한 것과 투여 방법이 적절했는지, 증상이 생긴 뒤의 처치와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수액 치료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침대 아래로 내려앉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 예후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수액을 맞다가 왜 뇌경색이 왔는지, 수액을 맞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액의 종류와 투여 시간이 적절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얼굴과 팔의 멍, 턱과 어깨 부위 상처가 침대에서 떨어지며 생긴 것은 아닌지도 의학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당일 경과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다

중재원의 소명 요청에 맞춰, 사고 후 열 달 정도 지나 기억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산 접수 기록, 119 신고 시각,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을 근거로 내원·진료·수액 시작·증상 발생·신고까지의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증상을 발견한 즉시 원장이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몇 분 안에 119 신고와 전원을 진행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약품 정보로 투여 속도가 적절했음을 보이다

영양 수액과 생리식염수의 의약품 정보를 제출해, 영양 수액은 체중을 기준으로 시간당 주입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생리식염수는 나이·체중·증상에 따라 속도를 조절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원이 환자의 나이와 체격을 고려해 이 기준 안에서 천천히 주입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료 자료를 보완 제출하다

사흘 전 첫 내원 때 검사하면서 잰 환자의 키와 몸무게 기록, 당일 내원 환자 대기 현황, 요양급여의뢰서, 혈액검사 결과와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수액 치료에 앞서 필요성, 성분과 용법, 부작용을 설명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짚어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다

조정 절차에서 진행된 의료감정에는 수액 치료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증상 발생 뒤 119 신고와 전원 조치도 부적절하지 않으며, 뇌경색은 고령과 평소 앓던 질환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앉은 일로 생긴 손상도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태신은 이 감정 결과를 들어, 의원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고 의료행위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액을 시작할 때 환자는 의식이 또렷하고 대화나 거동에 불편이 없어 투여 중 뇌경색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의원은 불편이 있으면 의료진을 부르도록 안내하는 등 통상의 주의를 다했으며, 침대에서 내려앉은 일 자체도 의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피해 구제와 함께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료사고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중재원 조정부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의원 측은 정해진 날까지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늦어지면 연 12% 지연손해금), 환자 측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액 약 1억 2,060만 원 가운데 지급액은 200만 원으로, 신청액의 약 98.3%를 방어했습니다. 지급 명목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며, 이 조정조서는 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약 1억 2,060만 원 → 위로금 2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8.3% 방어)

조정신청 약 1억 2,060만 원 → 위로금 2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8.3%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수액 투여 중 뇌경색청구 98% 방어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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